2024-08-27
유연한 사내 휴가 사용 복지 혜택 중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는 ‘반차’와 ‘반반차’ 제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연한 근무와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MZ 세대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휴가 제도인데요.
오늘은 반차와 반반차의 정확한 개념과 함께 인사담당자가 알고 있으면 유용한 반차, 반반차 휴가 사용 제도 도입 및 운영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가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대부분 나라의 노동법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일한 근로자에게 휴가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주의 법적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을 때 시기를 지정해 사용자에게 알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차’로, 일정 기간 동안 일한 근로자에게 연차 제공은 사용자의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의 균형 있는 일과 삶, 즉 워라벨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유연한 근무환경 제공이 사업장 운영과 인력관리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유연한 근무 환경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 중 연차를 시간 단위로 여러 번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반차’와 반반차’ 제도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차나 반반차란, 기존의 일 단위 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서 쓸 수 있는 형태입니다. 반차의 경우 8시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씩 오전 또는 오후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반반차는 1일의 연차를 2시간씩 나눠서 4번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반차를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운영 방식입니다.
연차와 달리,
반차와 반반차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 단위의 연차 사용에 대한 규정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반차 혹은 반반차 휴가 사용 방식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일’ 단위의 휴가 사용을 분할하여 반일을 휴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기존 ‘1일’ 단위의 연차휴가 사용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는 반차 및 반반차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노사 간의 협의를 걸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관련 휴가 사용 제도를 문서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휴가별 개념 간단히 짚고 넘어가기
- 연차 : 법정의무 휴가로 일정 근로기간 동안 근무 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유급휴가
- 반차 : 1일 연차를 4시간씩, 오전 또는 오후 반차로 2번에 나눠서 사용하는 휴가
- 반반차 : 1일 연차를 2시간씩 나눠서 사용하는 휴가
- 시간단위 연차 : 1시간 또는 30분 단위 등으로 더욱 세분화하여 1일 연차를 사용하는 휴가💡 관련 아티클 함께 확인하기 : 2시간만 쓰는 연차, 반반차 제도 알아보기
근로자가 휴가를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반차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이 늘면서 반반차 제도를 ‘2시간 조퇴’라고 부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출퇴근 전 2시간만 활용하면 개인적인 일과 업무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붙은 명칭인데요. 예를 들면, 은행업무 또는 병원진료,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저녁시간에 취미생활을 하는 근로자 등 짧은 시간 동안 개인적으로 필요한 일을 처리할 때 반반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반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려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반차 운영 가이드라인으로는 반반차 사용 가능 시간대, 신청 절차, 사용 가능 횟수, 소진 방법, 정확한 출퇴근 시간 기록, 연차 계산 및 차감 기록, 결재 및 승인 절차 등의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어려운 점은 출퇴근 기록 및 연차 관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반반차는 1일의 연차 한 개를 4개까지 쪼개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매번 작성해야 하는 휴가 신청 서류 관리, 사용한 연차 시간 계산의 어려움 등 기존 보다 복잡한 근태관리를 요합니다. 따라서, 반반차 제도를 보다 간편하고 정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출퇴근관리, 연차관리, 휴가 사용일수 관리, 휴가 전자 결재 신청 등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HR 솔루션을 활용해 회사 내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사업장에 1일 단위의 연차 제도만 있거나 남은 연차가 없는 경우, 급하게 개인적인 업무를 봐야 할 상황에 조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퇴는 근로자가 사용한 만큼 급여가 차감되어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반반차는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2시간 이른 출근 또는 퇴근을 하는 대신 1개의 연차에서 0.25개 연차가 차감되는 것으로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A. 반차 또는 반반차는 사업장의 관행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경우들이 있지만,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운영 및 사용 절차를 문서화하여 취업규칙 등에 명시해 전 근로자에게 알려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기존 취업규칙 변경은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노사협의를 거쳐 변경 및 신고해야 합니다.
💡 관련 아티클 함께 확인하기 : 2024년 최신 회사 내규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
A. 앞서 언급했듯이 반반차는 관련 법령에 정해져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반반차 사용에 대한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요청한 반반차 사용에 대한 사업장 거부권이 발생되고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급하게 병원 방문, 은행 방문 등 개인 용무를 보아야 할때에도 반차나 반반차 휴가 제도가 없다면 일 단위로 휴가를 써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보다 유연한 휴가 사용을 위해 '워라밸'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들을 정해 금리 우대, 근로감독 면제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024년 대한민국 일 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업을 통해 8월 30일까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선정 지표에는 유연한 휴가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연차휴가 사용률, 휴가 사용 촉진 노력 등을 포함하여 그 외에도 유연근무 도입 실시 여부, 유연근무 활용률, 주당 평균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 및 초과근무 감축 노력, 육아휴직 사용률 등이 있어 이를 복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휴가 사용을 정확하게 기록, 관리하고 근로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근태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므로 적합한 HR 솔루션을 도입하여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기업 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정부의 인센티브까지 잘 활용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업무 환경이 기업 운영에 중요한 요소로 자주 언급되면서 반차, 반반차 제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기업이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에 맞춰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정산, 연차휴가 관리, 근태관리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통합 인력관리 솔루션을 도입해보는 것도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