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2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된 주 52시간 제도는, 2020년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의무 적용되면서 확대 적용됐는데요.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주 52시간 제도 도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고민으로 업종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다방면으로 실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유연 근로제의 일종인 선택적 근로시간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며 어떻게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적용할 수 있고 국내외 기업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지에 알아보겠습니다.
유연 근로제의 일종인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 1개월 정산 기간 내 일주일 평균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규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대한 법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간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근로 시간을 근로자가 개인 상황에 맞춰 선택하여 근무하는 방식이 자율출퇴근제도와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제도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는 100%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자율출퇴근제도는 출근시간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퇴근시간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생활시간과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근로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근로시간 제도로,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와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산 시간 중 업무의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기고 관리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필수로 근무해야 하는 의무적 근로시간대는 없고, 선택적 근로시간대만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의무적 근로시간대에는 관리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1. 취업규칙 등 제도에 대한 규정과 2.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먼저,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을 근로자 결정에 맡긴다는 내용을 기재하기 위해 기업 내 취업규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작성 의무는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인 기업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가 9인 이하인 사업장에는 구비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요.
취업규칙이 없는 상시근로자 9인 이하 사업장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준하는’것을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이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지만, 최소한 서면으로 작성해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 도입을 근로자에게 인지시켜야 합니다.
반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구비하고 있는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도입 및 운영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통해 해당 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아래의 사항을 작성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서면 합의 서류는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서면 합의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대상근로자
일반적으로 출퇴근을 엄격하게 제한받지 않는 외근직, 연구직, 조사직, 사무직 등에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사업장 여건이나 조건이 가능한 경우 대부분의 사업장에 도입이 가능합니다. 단,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산기간 및 총 근로시간
근로자가 직접 1개월 이내에서 2주 또는 4주 등으로 정산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정산 기간을 1년으로 확대 적용 예정) 총 근로시간은 각 근로일별 또는 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할 수 없으며, 정산 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총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산 기간의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일, 주 단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무적 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
의무적 근로시간대는 근로자가 ‘반드시’ 근로해야 할 시간대이며, 선택적 근로시간대는 근로자 스스로가 결정하여 근로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표준근로시간
주휴일, 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입니다. 표준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했다면 유급휴가 사용 시, 1일 표준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사용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지난 2018년 11월, 카카오는 본사 임직원의 업무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했습니다. 표준근무시간대 오전 6시부터 밤 10시 사이 자유롭게 시간을 정해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도록 했는데요. 카카오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TF조직을 구성해 약 3개월간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걸쳐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직원들의 근태관리 방식 또한 직원이 직접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임직원이 통합 인력관리 솔루션 시프티를 통해 자율적으로 출퇴근을 기록하고 있어, 완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같은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이버는 2014년부터 하루 근로시간을 정하지 않은 책임근무제를 운영했습니다. 책임근무제는 고정된 출퇴근 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등의 제약이 없는 '3무 제도'로 불린 제도였는데요. 정부의 주 52시간 제도가 실시되면서 지난 2018년부터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 오전 6시부터 밤 10시 사이 원하는 시간을 골라 하루 8시간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Design Your Work & Time’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하루, 일주일 근무시간이 아닌 2주간 총 80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팀 또는 팀원들마다 담당 업무의 강도가 매일 다르기 때문에 업무의 이슈가 있는 경우 사전에 근무 계획을 미리 수립해 운영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되면 일주일에 무조건 40시간 근무가 아닌, 어떤 주는 30시간을 어떤 주는 50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의 등 필수적인 공통 근무를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권장 협업 시간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선택적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상황에 맞는 유연한 근무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무 제도와 비슷해 보이지만 업종 제외 대상, 근로 단위 기간 등 차이점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근무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 근무제도 | 내용 | 근로시간 정산 단위 | 제외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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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 1주 40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40시간을 넘길 경우 통상임금 1.5배 지급 | 26주, 단체협약시 52주 이내 | ‘화이트 칼라 익셉션(White-collar Exception)’ 도입: IT 전문직 등 화이트칼라 제외 |
독일 | 저축계좌제 & 마이너스계좌제 | 초과근무만큼 저축해 뒀다가 필요할때 쓰거나 미리 앞당겨 사용하는 방식 | 6개월, 단체협약시 1년 | X |
일본 | 플렉스타임제 & 변형근로시간제 | 1주 40시간 근무. 단, 10인 미만 사업장 44시간 특례 적용 | 1주, 1개월, 1년 | 신기술, 신상품 개발 연국직, IT 전문직, 연간수입 1000만엔(1억) 이상 등 |
프랑스 | 선택적 근로시간제 | 노사 합의로 의무 근무시간대를 정하고, 이외 시간은 자율출퇴근 허용 | 1년, 협약시 3년 이내 | X |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된지 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기업들이 다양한 유연한 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시범 운영해 보면서 점차 기업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근로시간제도를 한 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