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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격근로자 유형별 임금·세금 처리와 근태 관리,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가이드

2025-02-26

Author | 고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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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연근무제의 확산과 글로벌 채용의 증가로 인해 원격근무가 더욱 보편화되고 있는데요.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선택근무제 등의 다양한 근무 형태가 등장하면서, 원격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격근무는 기업이 국경을 넘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급여 지급, 세금 처리, 근태 관리 등에서 새로운 과제를 안겨줍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해외 원격근로자의 주요 유형과 이에 따른 급여 지급 및 근태 관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격근로자란?


원격근로자는 기업의 물리적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원격근무는 글로벌 인재를 유연하게 채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급여 지급, 근태 관리, 세금 처리 등의 복잡한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임금, 급여 세금 처리 시 주의 사항


대한민국 세법에서는 외국인 또는 내국인으로 판단하지 않고,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로 판단합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들이 해당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을 말합니다.

1년을 365일로 보았을 때, 2로 나눈다면 182.5일로 나오는데요. 183일을 한국에서 살았다면 1년의 과반수를 한국에서 체류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일지라도, 국내에 주소가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거주자로 간주되는 점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 1조의2(정의)



해외 원격근로 유형으로 보는 급여, 임금 세금 처리


해외 원격근로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기업이 해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이며, 두 번째는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원격근무자를 채용하는 경우입니다.

각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관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외국 현지인 원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한국 기업이 해외 거주 외국인을 원격근로자로 정규직 채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급여 임금에 대한 세금 처리는 일반적인 국내 근로자와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어, 국외에서 근로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 즉, 외국 거주자가 한국 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를 수행한 국가(즉, 거주국)가 해당 소득의 원천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외국인을 원격근무자로 고용하고, 그가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⑦ 국내원천 근로소득 :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소득



2. 외국계 기업에 취직해 한국에서 원격근무 하는 경우

외국계 기업와 근로계약을 맺고 한국에서 원격근무를 하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는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소득세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외 기업은 국내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처리 가능하며, 세무 대리인 또는 서면 신고 또한 가능합니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 70조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외 원격근로자의 근태관리 및 근무시간 관리


해외 원격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HR 솔루션 도입이 필요합니다.

시프티는 국가별 근로법, 산업,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솔루션으로 기업의 규모, 다양한 산업별 니즈를 충족해 해외 파견 근로자와 해외지사의 인력 관리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인력 관리 솔루션입니다.

웹, 모바일에서의 출퇴근 기록을 통해 원격근무자의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다양한 해외 지점별 근무지와 출퇴근 장소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국가별 시간대와 공휴일을 반영해 설정할 수 있어 통합적으로 근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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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재 채용이 더욱 활발해지는 지금, 법적 요건을 준수하면서도 효율적인 인력 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원격근무자를 고용하는 기업이나 국외에서 타국에 있는 원격근무자를 고용하는 기업리면, 시프티를 도입해 보다 효율적인 인력관리 운영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 시프티에서 해외 원격근로자의 근태 관리 방법 알아보기 : 해외법인 파견 근로자 및 해외지사 주재원의 근태관리, 인력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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