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휴가비, 장려금, 교통비 지원 등 근로자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근로자에게 꿀팁이 될 수 있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와 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여행 적립금이 조성되면, 참여 근로자는 국내여행 휴가숍 온라인몰에서 40만원의 적립 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원의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기업은 생산성을 높이고, 복지 비용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상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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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 |
중견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중견기업 확인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https://www.mme.or.kr/intro.html)에서 발급 가능 |
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회복지시설신고증에 근거법령 명시 필수 |
의료법인 | 의료법인설립 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가구 구성원과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가구원 산정, 소득, 재산 요건에 부합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 중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 추가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도 부부 소득 총 합산액이 연 4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중 추가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 | 가구원 산정 기준 |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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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 | ①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②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③ 형제, 자매와 함께 거주 할 경우 단도가구로 인정 | 근로장려금: 연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① 배우자(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②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 근로장려금: 연 3,2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연 4,000만원 미만 | 285만 원 |
맡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금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 근로장려금: 연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연 4,0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구분 | 개정전 | 개정후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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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 |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 재산 합계액 2억 4천원 미만 |
재산구분 |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합계액 |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합계액 |
지급비율 | - 1억 4천만 원 미만 시, 근로, 자녀 장려금 100% 지급 -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이면, 근로, 자녀 장려금 50% 금액 지급 |
- 1억 7천만 원 미만 시, 근로, 자녀 장려금 100% 지급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 자녀 장려금 50% 금액 지급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총 3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서면 또는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아 전화, 손택스, 홈택스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직접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 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5년 뒤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납입액의 최대 6%의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목적으로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만 19∼34세(군 복무 기간 제외) 중 개인소득(6,0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며, 세부 내용 확정 후 2023년 6월 출시될 예정입니다. 단, 계좌 신청 직전 3개 연도에서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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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80% | 약 373만원 | 약 622만원 | 약 798만원 | 약 972만원 | 약 1139만원 | 약 1300만원 |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고, 아울러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을 포함하여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 근로자 뿐 아니라 월 15회 이상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 19세 이상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가입 신청은 알뜰교통카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 중인 지하철 정기권을 올해 6월부터 지하철과 버스 간 환승이 가능한 통합권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꿀팁이 될 수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 현재 5만 5000원으로 지하철 정기권을 현금으로 구입해 충전하면 30일 동안 지하철을 60회 탑승할 수 있습니다. 즉, 서울지하철 기본 운임 10km에 1,250원으로 44회 비용으로 60회 이용할 수 있는 셈인데요.
하지만, 오는 6월부터는 통합정기권으로 버스와 지하철 환승이 가능해지면서 교통비도 절약하고, 편리성도 더했습니다. 현재 수도권 10㎞ 구간 60회 통행 시 지하철·버스비 요금은 7만 5000원 정도인데요. 통합정기권 도입 후에는 2만원이 절약된 5만 5000원으로 이용 가능하고, 30㎞ 구간 요금인 9만 9000원은 6만 1700원으로 37.7%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근로자를 위해 제공하는 지원 제도와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 개인이 직접 알아보고 이용할 수도 있지만, 기업에서 관련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사내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근무환경을 만드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