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2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국내 근로시장도 다양한 근로 형태를 보이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유연근무제를 채택해 활용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일가정 양립 개선 정책의 일환 중 하나로 유연근무제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유연근무제 시행과 더불어 간접노무비를 지원받기 위한 기업 요건과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사업은 매년 조금씩 지원하는 유연근무제의 종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란, 근로자가 자신의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병행하기 위해 근무 장소와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장인들의 워라밸을 위해 삶의 질을 높이고 업무 생산성과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요. 시차출근제도, 선택근무제도, 탄력근무제도,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의 다양한 유연근무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해당 근로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2023년 유연근무제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무제도 유형은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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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의 간접노무비는 소속 근로자에게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중견기업 포함)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유연근무제는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 3가지입니다.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 지원 요건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하며 재택·원격근무일에 자택 혹은 원격(공유 오피스, 거점 오피스, 스마트워크센터 등) 근무지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을 신청할 때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을 제출하거나 재택·원격근무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근태가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변경된 근로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부속문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선택근무제 지원 요건은, 1개월 이내의 정산 기간을 정하고, 정산 기간을 평균해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인 것을 전제로 합니다. 지원금 신청 시 전자 또는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월 5회 이상 근태 기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근로 단축시간을 살펴보면 해당 월의 정산 기간을 평균한 1일 소정근로시간과 비교해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일’이 4일 이상이거나, ‘소정근로시간 30분 이상 단축일’이 8일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0분 이상 단축일’은 ‘2시간 이상 단축일’의 0.5일로 산정합니다.
취업규칙과 관련해서는 별도 규정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에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사항을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하며 부속문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의 작성도 모두 인정이 됩니다.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③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선택근무 해당)
④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2023년에 지원하는 각 유연근무제별 간접노무비의 지원 요건은 상이하지만, 이행 기간의 경우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일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이행 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고용센터의 승인을 얻어 6개월 연장 가능)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유연근무를 활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1년간 최대 지급하는 한도 금액은 36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매월 지원하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1개월 지급액을 살펴보면 재택·원격근무제의 경우 월 6일에서 11일을 활용할 시 15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하면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선택근무제의 경우 월 2시간 이상 단축 4회 또는 30분 이상 단축을 8회 이상 활용해야 30만원의 지급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인원도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신청 주기는 3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관련해 세부 지원 절차 및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유연근무제의 간접노무비 지원을 받기 위한 가장 핵심은 출퇴근 기록을 인증할 수 있는 자료가 구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퇴근기록을 체크하는 방식으로는 생체 인증(지문 인식), 사원증 및 카드키 태그, 수기 근태기록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출퇴근기록 증빙 자료로 인정되는 것은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출퇴근기록 자료로, 해당 방식으로 기록된 출퇴근기록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정확한 근무시간 산정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시프티는 별도의 기기 설치 필요 없이 PC로 이용할 수 있는 웹 버전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 버전을 통해 정확한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 기록을 제공합니다.
좌표, WiFi, 무인증 방식을 통한 다양한 출퇴근 기록 방법과 함께 기존에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콤, ADT 캡스와도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근태관리 시스템과 출퇴근기록기를 시프티와 병행해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누적된 출퇴근 기록 데이터는 시프티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출퇴근기록은 자동으로 데이터화되어 안전하게 보관되며, 실시간 리포트를 통해 집계된 근태 내역을 확인하고 엑셀로도 다운로드할 수 있어 증빙 자료로 더욱 손쉽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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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솔루션을 확인해 비용 부담 없이 효율적으로 근태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