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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비, 유연근무제 종류와 개념 알아보기

2022-12-12

Author | 김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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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3일 잡코리아가 실시한 남녀 직장인 872명 대상 ‘유연근무제 시행 여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에서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한 근무 방식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이후 두드러진 노동시장 변화 중 하나로 유연근무제를 꼽을 수 있는데요. 유연근무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사업장에 맞는 유연근무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란?


유연근무제란, 노동자의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의 결정과 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확한 용어로는 유연근로시간제로 불리며, 기존 사무실 등 일정 시간과 장소 등을 요구하는 정형화된 근무 제도에서 벗어나 개인 업무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 조직에 유연성을 부여해 코로나 이후 점차 도입이 활발해지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잡코리아에서 시행한 리서치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인 기업에서 유연근무제 시행 여부에 대해 물은 결과 38.5%가 ‘실시한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유연근무제를 시행한 곳은 'IT/정보통신업'에 속한 기업이었고 이 분야에 재직 중인 55.0%가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출처 : 잡코리아, 남녀 직장인 872명 대상 '유연근무제 시행 여부' 조사)


회사의 규모에 있어 직원 수가 많을수록 유연근무제가 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실제 300명 이상 기업 중 61.4%가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었고 101명에서 300명 미만은 46.3%, 51명에서 100명 이하는 31.3%, 50명 미만은 28.8%로 나타났습니다. 유연근무제 유형은 ‘재택근무’가 73.2%로 1위를 차지했고, 시차출퇴근제가 52.4%를 차지했습니다.

이 외에도 주 4일 근무 및 패밀리데이 등 조기 퇴근을 실시하는 단축근로제(22.3%)와 거점 오피스(13.1%)를 운영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반면,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61.5%로 제조, 생산, 화학업종 재직자들은 ‘업종 특성상’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72.8%가 답했습니다.



유연근로시간제 종류


유연근로시간제는 총 다섯 가지로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 ③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④ 재량근로시간제, ⑤ 보상휴가제가 있습니다.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기준 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입니다.

💡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작] 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1개월 이내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업무 시작과 종료시각, 1일 근로 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작] 선택적 근로시간제


③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 시간’,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등을 근로한 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작] 간주근로시간제


④ 재량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 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재량근로제 운영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⑤ 보상휴가제

보상휴가제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 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보상휴가제 - 임금 대신 받는 휴가?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사례


구글은 ‘포스트 코로나’ 업무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출근과 원격근무 양쪽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이 방식의 근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직원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업무 방식의 유연성도 늘린 특징을 갖는데, 직원이 원한다면 주 5일을 사무실에 출근하게 됩니다.

또한, 1년 중 4주간은 ‘원하는 곳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구글의 이런 근무 방식은 재택근무 중에 직원이 좀 더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에서 집중해 일을 처리할 수 있고, 출퇴근 시간도 따로 들지 않아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사무실 근무는 같은 공간에 머물면서 직원들끼리 보다 쉽게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료 간 유대감과 신뢰감을 키우기에도 대면 근무의 장점으로 볼 수 있는데 각각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국내 사례를 살펴보자면, 네이버는 임직원들이 주 5일 전면 원격 근무 혹은 주 3일 이상 출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커넥티드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SK커뮤니케이션즈 역시 주 2회 재택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2022년 연말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에듀윌은 2021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사례에서 대상을 받은 기업으로 주 4일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해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그 외에 아침 식사 제공과 지식 교육 콘텐츠 제공 등 일, 생활 균형뿐 아니라 직원 복지와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간접 노무비를 제공하거나 재택 및 원격 근무 시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등 일터혁신 컨설팅 비용 등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제도 알아보기




최근 들어 자유로운 근무 방식이 기업의 복지 프로그램처럼 여겨질 정도로 구직자와 이직자 사이에 큰 화두로 자리 잡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근무 장소에 대한 유연한 사고가 근무 유형에 따라 근무제가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장에 적합한 유연근무제의 도입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적합한 근태관리, 인력관리 솔루션만 있다면 유연근무제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도입﹒관리에는 시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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