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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기 (작성 시 유의사항, 퇴직금 포함 여부)

2023-02-27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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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초에는 많은 직장인과 HR 인사담당자들이 ‘연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매년 작성하는 연봉 계약서에 대해 작성 시 필수로 포함시켜야 할 항목과 주의사항을 Q&A로 살펴보고, 퇴직금을 포함 시켜 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은 것인지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 간단한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계약이란?


연봉계약은 기업에서 근로자의 실적, 능력 등 인사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봉계약은 근로자의 능력 및 실적을 평가해 연간 임금액인 연봉을 결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하여 월급으로 지급하는 연봉제 급여 지급 방식을 채택합니다.

연봉제는 생산량이나 판매액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인센티브 제도와 구별되고, 직무급이나 연공급과 같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고정적으로 임금수준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근로자의 능력과 실적이 임금과 직결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연봉제 계약은 근로자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임금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연봉제로 계약한 근로자는 계약한 1년 동안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며, 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눠 매월 1회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은 대부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와는 별개로 작성하는 것으로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만약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아래 세 가지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① 연봉계약기간과 근로계약기간 구분
  • ② 갱신한 연봉 지급 시기와 지급액(연봉지급총액 일체의 수당 포함)
  • ③ 연봉계약서 작성 후 서명하여 각 1부 씩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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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차이점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나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문서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의 차이점과 개념에 대해 파악하고,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규정을 근거로 작성한 계약서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근로조건을 문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연봉계약서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서로 근로계약 보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런 면에서, 근로계약서가 연봉 계약서보다 좀 더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 차이점
구분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
의미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한 연간 임금액 ‘연봉’에 대한 계약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기로 협의한 ‘근로’에 대한 계약
법적조항 없음 근로기준법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작성시기 1년 단위 갱신. 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간 만료시점dp 갱신 채용 시 1회 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기간 계약서에 명시된 연봉 지급 기간 근무 계약 기간
필수 포함 내용 연봉계약기간, 임금, 임금지급방법, 수당 및 상여금, 퇴직급여의 종류 및 지급대상, 근로자의 기본정보 및 날인/서명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로계약기간, 담당업무,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휴일 및 휴가,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의 종류 및 지급대상, 임금, 임금지급방법, 수당, 상여금, 근로자의 기본정보 및 날인/서명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여부, 법적 기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기로 정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받았더라도 ‘퇴직금 분할 약정’ 원칙에 의하여 퇴직금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임금으로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되어야 지급할 수 있는 돈입니다. 즉,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포함해 받는 연봉이 합법인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를 통해 합법인 경우와 위법인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1>
  • 퇴직연금 500만 원을 포함한 연봉 5000만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
  • 5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제외한 45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 매월 세전 375만 원을 월급으로 지급
  • 퇴직연금 500만 원은 매년 연금으로 적립되어 퇴직 시 지급일 경우, 합법

<예시 2>
  • 퇴직금을 포함해 연봉 5000만 원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
  • 연봉을 13개월로 나눠 매월 세전 385만 원을 월급으로 지급
  • 매월 퇴직금을 포함해 월급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퇴사 시 따로 지급되는 퇴직금이 없는 경우, 위법


<예시 1>의 경우 퇴직금은 연금으로 적립되어 퇴직 시 지급되고, <예시 2>에서는 연봉에 퇴직금을 분할해 월 급여로 지급해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두 예시 모두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지만, <예시 2>의 사례를 살펴 보면 1개월 분의 급여를 추가하여 13개월로 분할한 것은 올바른 급여 계산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 및 퇴직금 관련 조항 작성 시 연봉에 실제 월 급여와 퇴직금 급여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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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보는 연봉계약서 작성 시 알아야할 사항들


그 외 연봉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자주 묻는 사항들은 한데 모았습니다.
연봉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간단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1. 연봉계약서 작성시 필수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연봉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①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의 기본 정보 및 날인 또는 서명, ② 연봉계약기간, ③ 임금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및 지급 방법, ④ 적용되는 퇴직급여의 종류 및 지급 대상 기재 입니다. 이 외에도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연봉 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며, 2부 작성 후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Q2. 연봉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할까?

연봉제 계약을 하는 사업장이라면, 대부분 연봉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되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Q3. 이메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해도 될까?

원칙적으로 계약서는 종이로 된 문서에 친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자결재 시스템이 완비되어 전자서명이 가능한 전자 근로계약서가 도입된 사업장이라면 이메일로 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Q4. 연봉계약 갱신시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최초 입사일에 계약을 채결하고 작성을 완료합니다. 이후 연봉이 갱신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고, 연봉계약서만 갱신하면 됩니다. 연봉은 보통 1년 단위로 변동되기 때문에 연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대한 금액이 기재되었다면 변경된 연봉액으로 수정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Q5. 연봉계약이 끝나면 근로계약도 종료되나요?

연봉계약은 근로계약과 상관없이 임금액을 연 단위로하고, 해당 금액을 매년 변경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계약으로 연봉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데도 업무의 형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점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할 필수 항목이 있는데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연봉계약서에 대한 개념과 작성 시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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