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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 광복절 공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 계산 방법 - 휴일대체, 보상휴가제 적용 여부

2024-08-09

Author | 조혜민

Product Writer


오늘은 법정공휴일인 8월 15일 광복절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와 계산법에 대해 살펴보고 휴일근무수당 대신 적용 가능한 휴일대체 적용 여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8월 15일 광복절은 ‘법정공휴일’


8월 15일 광복절은 국경일 중 하나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국가에서 지정한 법정공휴일입니다.

원래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관공서만 적용되는 휴일이었지만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이 개정되면서 관공서뿐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일반 사업장까지 모두 법정공휴일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8월 15일 광복절은 평일인 관계로,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단계적 확대 적용 사항
-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 '20.1.1
- 30인 이상 기업 : '21.1.1
- 5인 이상 사업장 : '22.1.1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을 노사 간에 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같은 사내 규칙 또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무급휴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광복절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광복절은 법으로 지정된 법정공휴일로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광복절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했다면 통상임금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 등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상이지만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휴일근무수당 계산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한 달 동안의 임금을 고정으로 받는 계약이기 때문에 월급에 유급휴일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 100%에 가산수당 50%를 지급하면 됩니다.

반면 시급제와 일급제 근로자는 임금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에 유급휴일수당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형태별 휴일근무수당 계산 방법


예)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공휴일 8시간 근무 시

근무형태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월급제 휴일근로 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 150%
시급제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 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 250%
일급제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 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 250%



예) 유급휴일인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는?

유급휴일인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고 해서 이중으로 유급 처리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2일분의 임금을 지급 받거나 별도의 휴일을 추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관련 아티클 함께 확인하기 : 헷갈리기 쉬운 가산수당 계산법



3. 휴일근로수당을 대신하여 보상하는 방법


한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 대신 아래의 두 가지 방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

휴일대체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가 아닌 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② 모든 근로자에게 휴일 변경에 대한 내용을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휴일대체가 적용되면, 대체된 공휴일은 근로일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상휴가제

보상휴가제란, 근로수당(임금) 대신 동등한 가치의 '휴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보상휴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서면 합의에 따라 보상휴가 부여 기준과 세부 운영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휴일에 8시간 근로하였다면 근로시간과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총 12시간의 유급휴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 공휴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

  • 휴일근로시간 : 8시간
  • 가산 시간 : 4시간 (8시간 x 50%)
  • 보상휴가 : 12시간

💡 헷갈리는 제도 보상휴가제 완벽 가이드 : 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한 휴가시간 계산 및 운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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