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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를 위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운영 방법 Q&A

2023-10-10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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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유급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2차 연차 사용 촉진 기간으로 각 회사의 인사 담당자들은 미리 필요한 서류나 절차 방법등에 대해 확인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인사담당자를 위한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적용 방법과 궁금점을 Q&A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유급 연차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근로자가 구체적인 휴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를 사용하도록 촉진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연차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 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금전 보상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반대로, 연차 사용 촉진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을 하지 않고, 근로자도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관련 아티클 바로가기 : 연차사용 촉진제도 파헤치기



연차휴가 사용촉진 적용 방법


근로기준법상 연차 사용 촉진 방법은 1년 이상 근무자와 1년 이하 근무자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 1년 이상 근무자
1차 사용 촉진 시기방법 연차휴가 1년 종료 기준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 촉구 시기방법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 촉구
내용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의 일 수를 알려주고 촉구일로 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 내용 근로자의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
2차 사용 촉진 시기방법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근로자별 서면 통보 시기방법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근로자별 서면 통보
내용 남은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 내용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



또한 1월 1일 입사 기준, 1년 이상 근무자와 1년 미만 근로자의 사용 촉진 통보 시기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한 유급 연차 (최대11일)에 대한 연차 사용 촉진을 진행해야 하는데, 먼저 발생한 연차 9일과 이후 발생한 2일의 사용촉진 시기가 다름에 유의해야 합니다.

촉진 대상 1차 사용 촉진 사용 시기 지정 통보 2차 사용 촉진
1년 이상 근무자 7월 1일 ~10일 (6개월 전) 촉구일로 부터 10일 이내 10월 31일 (2개월 전)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9일 10월 1일 ~10일 (3개월 전) 촉구일로 부터 10일 이내 11월 20일 (1개월 전)
연차 2일 12월 1일 ~ 5일 (1개월 전) 촉구일로 부터 10일 이내 12월 21일 (10일 전)



인사담당자를 위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Q&A


Q. 사용자는 연차사용촉진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나요?

A.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촉진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연차사용촉진을 실행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을 행하지 않고, 근로자도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아 발생된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Q. 연차사용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연차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통보하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서면의 의미는 일정한 내용을 문서로 적은 것을 말하며,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는 것은 무효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메일에 의한 통보는 근로자가 이를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다면 유효한 통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연차사용촉진을 사내 공고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나요?

A. [근로기준법 61조]에는 ‘근로자별'로 사용을 촉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은 근로자 개별 방식으로 진행해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내 공고 방식은 근로자 개별이 아니므로 유효한 통보라고 볼 수 없습니다.



Q. 사용자는 반드시 2차례에 걸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해야 하나요?

A. 근로자가 1차 촉진 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2차 촉진이 필요하지 않으나,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는 2차 촉진이 필요합니다.



Q. 1차 촉진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해 통보했으나, 남은 휴가의 일부만 정하여 통보했을 경우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은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사용자가 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남은 연차의 일부만 사용 시기를 통보했다면, 남은 연차는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2차 촉진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2차 연차 사용 촉진 기간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을 확인하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차휴가 관리 운영은 시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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