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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2022년 공휴일, 한 눈에 확인하기

2021-12-21

Author | 김화영

Contents Writer


2021년도 벌써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다 쓰지 못한 연차가 남아있지만 2022년에는 휴일이 며칠이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이 되어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 연차휴가 대체의 범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2021년 1월부터 공휴일 법정 유급휴일 인정 범위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잘 하는 것만큼 잘 쉬는 것도 중요해진 요즘, 내년도 휴일을 체크해 보고 올해 이루지 못한 휴가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1. 2022년 공휴일은 며칠이나 될까?

2022년 공휴일은 총 67일입니다. 공교롭게도 2021년 휴일수와 같습니다.
주 5일제 근무 기업 기준 휴일 일수는 총 118일입니다. 내년도는 올해에 비해 휴일이 4일이 늘어났는데도 일요일과 겹친 공휴일로 인해 총 공휴일 수가 동일합니다.

[2022년 공휴일 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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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추가된 공휴일 : 대통령 선거(3.9), 전국 동시 지방선거(6.1), 추석 대체공휴일(9.12), 한글날 대체공휴일(10.10)
  •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공휴일 : 석가탄신일(5.8), 추석 연휴 마지막 날(9.11), 한글날(10.9), 성탄절(12.2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정(1월 1일),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에서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과 한글날만 대체 공휴일로 쉬게 되어 2021년과 같은 공휴일 수가 되는 것입니다.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일요일과 겹쳐도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2. 연달아 3일 연휴가 있는 날은 언제일까?

3일 이상 연속되는 연휴는 2022년에 총 6번이 있습니다. 가장 긴 휴일은 1월 설날(구정)과 9월에 있을 추석입니다. 6월 현충일과 8월 광복절, 10월에 있을 개천절과 한글날도 대체 공휴일로 3일 연휴가 됩니다.

[2022년 3일이상 연속 연휴일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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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검다리 휴일, 회사에서 개인 연차를 차감해 연속휴일로 대체해도 괜찮은가?

근로기준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연차휴가 대체는 적법하다고 봅니다. 다만 개인의 연차 사용에 대한 사용 시기 지정권은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연차 유급 휴가일을 갈음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대체되는 연차휴가 일수에 제한이 없어 이론상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연차휴가 전체를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너무 많은 일자를 휴가일로 대체하는 경우 연차휴가 취지에 반한다고 정해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휴가일을 대체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한편, ‘휴일 대체’는 휴일과 근로일을 교환해 근로일로 변경된 휴일에 근무하는 것으로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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