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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란? 업무 중 사고부터 출퇴근 재해까지 산업재해 인정 기준 알아보기

2025-09-05

Author | 고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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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출퇴근길 교통사고나 사내행사 중 부상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산재 여부를 두고 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산재 인정 기준과 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산재의 개념과 보상 범위와 출퇴근 재해를 포함한 주요 사례별 판단 기준, 그리고 실무자가 알아두면 좋은 처리 기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란?

산재는 ‘산업재해’의 줄임말로,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면,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산재는 업무상 재해와 출퇴근 재해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업무상 재해 :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
  2. 출퇴근 재해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

예를 들어 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을 다친 경우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이며, 자택에서 회사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는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산재 여부는 사고 당시의 장소, 시간, 상황, 업무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되는데요. 출퇴근 재해, 재택근무 중 사고, 외부 미팅 중 사고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기준을 잘 이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어떤 보상이 있을까?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의 치료와 생계 안정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실무자의 역할은 단순히 산재 신청을 접수하는 것을 넘어서, 재해 유형에 맞는 급여 항목을 정확히 분류하고, 그 요건과 절차를 안내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가 가장 먼저 적용됩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별도의 요양급여는 발생하지 않지만, 장기화 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52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치료 이후에도 장해가 남으면 동법 제 57조에 의거해 장해급여로 이어집니다. 장해 정도가 1~3급일 경우에는 연금 형태로만 지급되므로, 장기 보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치료가 2년 이상 장기화되고 중증요양등급(1-3급)에 해당하면, 동법 제66조에 따라 기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71조에 의거해 유족급여(평균임금의 120일분)와 장례비가 지급되며, 사업주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유족특별급여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실무자가 참고할 수 있는 보험급여 항목을 요약한 것입니다.

구분 지급 요건 비고
요양급여 치료가 필요한 업무상 부상·질병 3일 이내 치료는 제외
휴업급여 치료로 인해 취업 불가능한 기간 평균임금의 70% 지급
장해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1-3급은 연금, 4-7급은 선택, 8-14급은 일시금
간병급여 장해 이후 상시·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 간병이 이루어진 경우만 지급
유족급여 업무상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연금 또는 일시금
장례비 업무상 사망 시 장례 지출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병보상연금 2년 이상 치료, 중증요양등급(1~3급),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
직업재활급여 재취업 훈련, 복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비, 재활운동비 등 포함

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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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출퇴근 재해, 어디까지 인정될까?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단순히 ‘출근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사고 경로와 이동 수단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출퇴근’에 해당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에 따르면,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합니다. 이때 실무자는 다음 조건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했는가
  • 그 교통수단의 관리·운영 권한이 근로자에게 전속되지 않았는가
  • 사고 당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 안에 있었는가

따라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교통수단(자가용, 개인 자전거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이나 셔틀버스를 이용한 경우, 해당 교통수단의 관리 권한이 근로자에게 전속되지 않았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한 이동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이동 수단의 제공 주체와 지배 관계를 명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로를 벗어난 출퇴근, 산재로 인정될까?

출퇴근 중 사고라고 해도 일상적인 이동 경로를 벗어난 경우, 산재 인정 여부는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개인 용무, 식사, 심부름 등 출퇴근 외 목적이 개입된 경우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일상 경로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중단했더라도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일상적인 용변, 식사, 생리현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이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27조 참고)
  • 근로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 일상적인 경로로 되돌아와 출퇴근을 계속하다가 발생한 사고
  •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 목적의 경로 변경

즉, 출근 중 잠시 편의점에 들렀다가 다시 원래 경로로 복귀한 경우, 경로 이탈이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장시간 개인 볼일을 본 후 발생한 사고나, 평소와 전혀 다른 경로를 이용한 경우에는 산재로 보기 어렵습니다.


출퇴근 재해는 단순한 사고로 보기보다, 업무와의 연결성을 따져 판단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실무자는 사고 발생 시점과 경로, 이동 수단의 제공 주체 등 법령상 기준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산재 인정 여부는 기업의 대응 방식과도 직결되므로, 내부적으로 명확한 판단 기준과 대응 절차를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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