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3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를 넘어, 기업의 인재 유지 및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환경 조성을 장려하고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도입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특히 2025년 2월 23일부터 자녀 연령 기준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더 많은 근로자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제도를 허용하는 기업의 정부 지원금 수혜 기회 또한 함께 증가했습니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근로기간은 미사용 육아휴직기간 가산 시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사업명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지원 기간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단축 30일 이상 허용 시)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최초 3회 40만원) | 근로자 단축 사용 기간 |
대체인력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단축/휴직 근로자 업무 대체 위해 대체인력 30일 이상 고용 시) |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원 (실제 임금의 80% 한도) | 대체인력 고용 기간 (최대 12개월)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단축/휴직 허용 및 업무분담자 지정, 금전 보상 지급 시) | 업무분담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실제 보상액 내) | 업무분담 및 보상이 이루어진 기간 (대상 근로자 단축/휴직 기간 내) |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우선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의미하며, 쉽게 말해 대규모 기업이 아닌 국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300명 이하 등)으로 구분됩니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제도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원금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
- 소속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30일 이상 사용하도록 허용한 경우
- 단축 사용 기간은 연속적이지 않아도 되며, 분할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 금액
- 기본 지원금: 단축 사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급
- 인센티브 (최초 사용):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로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사례까지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 원 추가 지원 (최대 월 40만 원)
- 지원금은 단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될 수 있음 (주 5시간 이상 단축 시 비례 지급)
지원 기간
- 해당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기간
신청 시기
- 단축 시작 후 3개월마다 50% 신청 가능
- 단축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유지 시 나머지 50%를 일시금으로 신청 가능
- 최종 신청 기한: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고용보험 EDI 서비스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필요 서류 (주요 서류 예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 제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근로시간 및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등)
- 단축 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관련 서류 (임금명세서 등)
- 부모와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새로 고용한 경우
※ 대체인력은 단축 근무 개시일 전후 90일 이내에 채용되어 육아기 단축 기간 중 근무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 원 지원
- 단, 대체인력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예) 대체인력에게 월 100만 원 지급 시 80만 원 지원, 월 150만 원 지급 시 120만 원 지원
지원 기간
- 대체인력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고용된 기간 (최대 1년 한도)
신청 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신청 방법
- 온라인 :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고용보험 EDI 서비스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필요 서류 (주요 서류 예시)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대체인력지원금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시 증명 서류 (인사발령문, 확인서 등)
-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사본
- (파견 사용 시) 파견대가 월별 지급내역 확인 자료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대상 근로자의 자녀 관계 확인용)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사업주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소속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
- 해당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 복귀자의 단축 포함)
- 단축 근로자의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기 위해 업무분담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지정 (최대 5명까지 인정)
- 업무분담자에게 해당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실제로 지급
지원 금액
- 업무분담자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실제로 지급한 보상액 내에서만 지원됨
예) 업무분담자에게 월 15만 원 지급 시 15만 원 지원, 월 25만 원 지급 시 20만 원 지원
지원 기간
- 단축 근로가 이루어지는 기간 중, 업무분담이 이루어지고 보상이 지급된 기간
신청 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신청 방법
- 온라인 :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고용보험 EDI 서비스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필요 서류 (주요 서류 예시)
-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업무분담 지원금용)
- 육아휴직 또는 단축 근로 실시 증빙 서류 (인사발령문 등)
- 업무분담자 지정 증빙 (업무분담 명세, 인사명령서 등)
- 업무분담자에게 금전 보상을 지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임금명세서, 이체 내역 등)
정부 지원금 신청 시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하고 상세한 자격 요건 및 제외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또는 지침을 확인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지원금은 기업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지만, 신청 자격 확인부터 필요 서류 준비까지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번거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근로자의 단축 근무 운영 기록, 근로시간 계산,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관, 급여 산출, 업무분담 증빙 등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수기로 관리할 경우 상당한 시간과 인력 자원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시프티는 이러한 행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부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시프티의 자동화 기능을 활용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운영의 실무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화 HR 솔루션 시프티와 함께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부 지원금 신청도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무 부담 없이 정부 지원 혜택을 누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