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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운영 사업주를 위한 정부 지원금 총정리

2025-06-03

Author | 유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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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를 넘어, 기업의 인재 유지 및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환경 조성을 장려하고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도입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특히 2025년 2월 23일부터 자녀 연령 기준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더 많은 근로자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제도를 허용하는 기업의 정부 지원금 수혜 기회 또한 함께 증가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근로기간은 미사용 육아휴직기간 가산 시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사업주 지원 제도 상세 안내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단축 30일 이상 허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최초 3회 40만원) 근로자 단축 사용 기간
대체인력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단축/휴직 근로자 업무 대체 위해 대체인력 30일 이상 고용 시)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원 (실제 임금의 80% 한도) 대체인력 고용 기간 (최대 12개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단축/휴직 허용 및 업무분담자 지정, 금전 보상 지급 시) 업무분담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실제 보상액 내) 업무분담 및 보상이 이루어진 기간 (대상 근로자 단축/휴직 기간 내)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우선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의미하며, 쉽게 말해 대규모 기업이 아닌 국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300명 이하 등)으로 구분됩니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제도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원금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
- 소속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30일 이상 사용하도록 허용한 경우
- 단축 사용 기간은 연속적이지 않아도 되며, 분할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 금액
- 기본 지원금: 단축 사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급
- 인센티브 (최초 사용):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로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사례까지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 원 추가 지원 (최대 월 40만 원)
- 지원금은 단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될 수 있음 (주 5시간 이상 단축 시 비례 지급)


지원 기간
- 해당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기간


신청 시기
- 단축 시작 후 3개월마다 50% 신청 가능
- 단축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유지 시 나머지 50%를 일시금으로 신청 가능
- 최종 신청 기한: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고용보험 EDI 서비스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필요 서류 (주요 서류 예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 제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근로시간 및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등)
- 단축 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관련 서류 (임금명세서 등)
- 부모와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2.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새로 고용한 경우

※ 대체인력은 단축 근무 개시일 전후 90일 이내에 채용되어 육아기 단축 기간 중 근무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 원 지원
- 단, 대체인력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예) 대체인력에게 월 100만 원 지급 시 80만 원 지원, 월 150만 원 지급 시 120만 원 지원


지원 기간
- 대체인력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고용된 기간 (최대 1년 한도)


신청 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신청 방법
- 온라인 :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고용보험 EDI 서비스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필요 서류 (주요 서류 예시)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대체인력지원금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시 증명 서류 (인사발령문, 확인서 등)
-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사본
- (파견 사용 시) 파견대가 월별 지급내역 확인 자료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대상 근로자의 자녀 관계 확인용)



3.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사업주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소속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
- 해당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 복귀자의 단축 포함)
- 단축 근로자의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기 위해 업무분담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지정 (최대 5명까지 인정)
- 업무분담자에게 해당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실제로 지급


지원 금액
- 업무분담자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실제로 지급한 보상액 내에서만 지원됨
예) 업무분담자에게 월 15만 원 지급 시 15만 원 지원, 월 25만 원 지급 시 20만 원 지원


지원 기간
- 단축 근로가 이루어지는 기간 중, 업무분담이 이루어지고 보상이 지급된 기간


신청 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신청 방법
- 온라인 :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고용보험 EDI 서비스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필요 서류 (주요 서류 예시)
-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업무분담 지원금용)
- 육아휴직 또는 단축 근로 실시 증빙 서류 (인사발령문 등)
- 업무분담자 지정 증빙 (업무분담 명세, 인사명령서 등)
- 업무분담자에게 금전 보상을 지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임금명세서, 이체 내역 등)



공통 유의사항 및 지원 제외 대상


정부 지원금 신청 시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직전년도 또는 신청 전 15개월 동안 임금 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공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가보조금 전액으로 운영되는 기관
  • 부동산업, 오락·유흥업 등 특정 제한 업종
  •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거나 배우자인 근로자

※ 정확하고 상세한 자격 요건 및 제외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또는 지침을 확인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프티로 실무 부담 없는 정부 지원금 준비


정부 지원금은 기업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지만, 신청 자격 확인부터 필요 서류 준비까지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번거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근로자의 단축 근무 운영 기록, 근로시간 계산,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관, 급여 산출, 업무분담 증빙 등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수기로 관리할 경우 상당한 시간과 인력 자원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시프티는 이러한 행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부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시프티의 자동화 기능을 활용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운영의 실무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 근무일정 및 단축근무 관리 : 근로시간 단축 유형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근로자별 근무 캘린더를 자동 생성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축 근로의 실시를 증명하는 기본적인 자료가 됩니다.
  • 정확한 근로 시간 기록 : 다양한 인증 시스템으로 근로자의 정확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여 단축된 근로 시간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 발생 여부 등 근로 시간 증빙 자료를 확보합니다.
  • 전자 근로계약서 관리 : 단축 근로로 인한 근로계약서 변경 사항이나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를 전자 서명 기능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작성하고 안전하게 보관하여 신청 시 필요한 계약 증빙을 갖출 수 있습니다.
  • 급여정산 리포트 및 명세서 생성 : 근태 기록을 기반으로 급여 정산 리포트나 급여 명세서를 생성할 수 있어, 임금대장이나 임금 지급 증빙 서류 준비 시간을 단축합니다.
  • 업무 분담 증빙 체계화 : 전자결재 기능이나 커스텀 양식을 활용하여 업무분담자 지정 문서,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 보상 지급 내역 확인서 등 내부 증빙 문서를 공식화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HR 솔루션 시프티와 함께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부 지원금 신청도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무 부담 없이 정부 지원 혜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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