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9
직장인들이 일 년 중 가장 관심을 많이 쏟는 ‘연말정산’, 연말이 다가올수록 관심은 더욱 커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직장인들이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2023년 연말정산 일정과 함께 인적공제 기준 그리고 새롭게 확대 도입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부터 제공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 문서를 PDF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는데요.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필요한 서류 수집 및 제출 기한은 간소화 서비스가 신청되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일정 | 대상 | 내용 |
---|---|---|
1월 15일 - | 회사, 근로자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www.hometax.go.kr) |
1월 15일 - 2월 15일 | 근로자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 세액공제,증명 자료 확인 |
1월 20일 - 2월 28일 | 근로자 → 회사 |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은 영수증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근로자 직접 수집,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
1월 20일 - 2월 28일 | 회사 → 근로자 |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3월 10일까지 | 회사 → 국세청 | 20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2022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 |
매년 하면서도 익숙해지지 않고 헷갈리는 연말정산. 보통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는데요. 앞으로는 국세청에서 직접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이 줄어들어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근로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료 제공에 대한 최초 1회 확인(동의)을 해야 하며,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여기서 홈택스를 통해 자료제공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자료만 회사에 제공합니다.
근로자 명단은 개별 근로자 한 명씩 수기로 등록하거나 엑셀파일로 일괄 등록도 가능합니다. 만약 귀속 연도 대상 근로자 명단에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면, 새롭게 다운로드 받아 수정 및 삭제 후 다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일정 | 대상 | 내용 |
---|---|---|
22년 10월 28일 - 11월 30일 | 회사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홈택스 등록 |
22년 12월 1일 - 23년 1월 19일 | 근로자 | 간소화 자료 제공에 대해 홈택스 확인 |
23년 1월 21일 - 23년 3월 10일 | 회사 |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일괄 내려받기 |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의 여러 공제 항목 중에서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도 인적공제이고, 자칫 잘못하면 추징금을 낼 수 있는 항목도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보통 부양가족 공제라고 불리는 항목으로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근로자의 생계 비용 등을 고려해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 가지 공제로 나눠지는데요. 연말정산에서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공제의 소득과 나이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의 대상은 본인,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여기서 부양가족 범위는 직계 존속 및 비속이 포함되는데요. 해당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씩 공제를 받게 되는데, 기본공제 대상의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연말정산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소득요건만 충족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는 기본공제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니 부양가족 적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공제는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추가 공제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중 70세 넘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면 기본공제 150만 원에 100만 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대상은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이렇게 4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할 때마다 모든 절차가 새롭고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근로자라면 꼭 해야 할 제도입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꼼꼼하게 챙겨서 13월의 보너스를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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