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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확인 시간 선택제 전환 지원사업 활용하기

2018-05-01

Author | 홍동헌

Enterprise Sales Manager

지난 번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창출과 일자리나눔을 위하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다양한 고용지원 사업 중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해야 하는 300인 이상의 기업들도 인건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일자리나눔을 위하여 이 제도들을 적용할 수 있는 직원들에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선택제 전환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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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란?

시간선택제는 신규고용 직원 혹은 현 임직원의 근로시간을 15시간~30시간으로 단축해주는 것으로 근무체계 개편이나 임신·육아·학업(자기계발)·퇴직준비·건강 등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 시간선택제로 일하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시간선택제 지원사업은 신규고용과 전환 두가지로 나뉩니다.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제도: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전일제 근로자 보다 짧게 일하며 고용이 안정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제도:
    임신·학업(자기계발)·육아·학업·퇴직준비·건강 등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 시간선택제로 일 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여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시간선택제 전환제 지원요건 및 절차

시간선택제 지원사업은 기업의 전체 직원의 30%까지(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 지원합니다.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지원요건
  •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마련(전환사유 해소 시 전일제 복귀 보장)
  •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근로
  • 시간선택제 전환기간 최소 2주 이상
  •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5일 이상 누락시 지원 제외)
  • 근로자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지원금 신청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지원절차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혜택

사업주가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비례로 줄어든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보전금을 지급합니다.

보전금 지급 기준

전환 후 소정근로시간 1인당 보전금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월 최대 40만 원
주 25시간 초과 30시간 이하 월 최대 24만 원

보전금 산출 예시

지급임금
소정근로시간 전환 전 전환 후 시간비례초과 지급 임금 임금보전 지원금
주 20시간 200만 원 1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주 20시간 200만 원 140만 원 40만 원 40만 원
주 20시간 200만 원 150만 원 40만 원 40만 원

간접노무비

구분 지원금액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운영과 관리

시간선택제는 일반 소규모 사업장부터 대기업까지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또한 2018년 7월 1일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탄력근무제 혹은 유연근무제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들이 하나둘씩 적용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인사 담당자가 제도를 신청 후 도입만 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선택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시행한 직원이 시간선택제를 통해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반드시 전자식 출퇴근기록기(스마트폰 앱 포함)로 남기고 한 달에 한 번씩 정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시간선택제 지원금을 최대치을 받기 위해서 효과적인 시간선택제 운영과 관리를 위한 팁을 소개합니다:

  1. 1주일에 단축된 근로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만들어 주기
    환경적으로 직원이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없다면 해당 제도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경영자로서 시간선택제 직원들이 생산성 높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직무를 명확화하고 근로시간에 적절한 업무량을 배분하여 정해진 근로시간을 지키도록 합니다.

  2. 강력한 관리/리포트 기능 탑재한 출퇴근기록 시스템 도입
    기존의 출퇴근기록 시스템을 쓴다면 단지 출근과 퇴근시간만 기록되며 정부에 제출해야 할 자료를 엑셀로 가공해야 할 사람은 결국 인사담당자 혹은 사업주입니다. 이 일은 매 달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업무로 바쁜 인사 담당자나 사업주에게는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담당자가 수십, 수백명이나 되는 직원들의 출퇴근기록을 하나하나 들여다 보며, 기본, 연장과 야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계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기업은 시간선택제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근태관리 시스템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시간선택제, 주 52시간제, 그리고 시프티의 근태관리

효과적인 유연근무제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는 직원과 관리자가 언제든 일별/주별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근태 리포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관리자는 시프티 출퇴근기록기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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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원 본인: 시프티 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1주 평균 근로시간 확인

▶︎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한다.
▶︎ 시간선택제는 본인의 근로시간이 제한되있기 때문에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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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위 조직 관리자: 관리하고 있는 단위 조직 구성원들의 평균 근로시간 및 일일 근로시간 확인

▶︎ 자신이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통제 및 제도 위반시 조치를 취하여 본사 인사 담당자의 업무를 분담한다.

3. 본사 인사담당자: 기업의 전 단위 조직, 직원의 근태 관리

▶︎ 전사적으로 주 52시간제, 시간선택제를 준수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대규모 인력 관리

올 7월,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하는 300인 이상의 기업들을 위해 대규모의 인력 운용을 위한 근태관리 시스템 선정에 있어 꼭 던져봐야 할 질문들을 몇가지 공유합니다.

  • 중간관리자의 배정이 가능한가? (근태업무 권한 분배 필요 시)
  • 각 중간관리자가 자신의 지점(부서)만 따로 관리할 수 있는가?
  • 관리자용 PC버전이 얼마나 편리한가? 엑셀 추출만을 제공하는 시스템에 비하여 얼마나 다양하고 유용한 리포트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가?

blog_shifteeHrSoftware

시프티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각종 고용지원사업에 맞춰진 기능들을 이미 탑재하여 조기 도입한 기업들이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대규모 인력관리에 대해 독보적인 기능과 구조를 인력도급업/아웃소싱, 물류업, 제조업, 대형 리테일/F&B 기업, 각종 산업군의 일반 내근직, 테마파크, 등과 같이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 고객사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와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근태관리, 단순한 근태시스템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인력관리를 위한 다양한 리포트 기능을 탑재한 시프티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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