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7
오는 8월이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휴게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지 1년이 됩니다. 개정법에는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을 정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는데요. 당시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는 1년의 유예기간을 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8월 18일부터 확대 적용되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파견 및 도급 계약일 경우 휴게시설 설치 준수 의무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 대상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지난 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제 128조의 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갖추도록 산업보건법을 개정해 시행했습니다.
시행 직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과 사업주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의무 적용을 차등 실시는데요. 8월 18일부터는 아래와 같이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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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파견 및 도급 근로 계약의 경우도 모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와 다른 계약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휴게시설 설치 준수 의무가 조금씩 상이합니다.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급인과 제2조제8호의 수급인, 제2조제9호의 관계수급인 모두에게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의무 및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소속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소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시설 이용의 협조해야합니다.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를 고려했을 때,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됩니다.
파견법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라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 근로에 관해는 사용 사업주를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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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휴게시설 설치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와 크기, 위치, 온도, 습도, 조명 등 기준을 충족해서 설치 및 관리해야 합니다.
A.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및 운영 가능합니다
A.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중 크기 및 위치를 제외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사가 합의하여 설치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회의실 등에 대하여 사용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용하는 경우라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으로 취약 직종 근로자를 합산하여 2명이므로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A. 아닙니다. 선박 작업의 경우 작업 위치가 높거나 깊어 작업 장소 바깥에 있는 고정형 휴게시설을 이용하기 어렵고, 작업 환경상 고정형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부 기준을 제외하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휴게 시설, 우리 사업장이 적용되는 대상인지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