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퇴직을 앞두고 있는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두 가지, 바로 퇴직금과 실업급여입니다. 둘 다 퇴사 후의 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성격과 지급 요건, 계산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HR 담당자나 사업주 역시 이 두 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근로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과 실업급여의 정의, 자격 조건, 계산법까지 한눈에 비교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속한 뒤 퇴직할 때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종의 퇴직보상금입니다. 고용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에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보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실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기 때문인데요. 평균임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포함되는 임금 항목은 꽤 폭넓으며,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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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 중 하나로,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정 기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반 비자발적 퇴사(예: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여야 하며, 퇴사 후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령 중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하므로, 수급을 희망하는 경우 미리 절차를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단, 최저액과 최고액의 기준이 있어 그 범위 내에서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구분 | 2025년 기준 |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1일 64,192원 (2025년 최저임금 기준 x 80% x 8시간) |
예를 들어, 퇴직 전 평균임금이 105,000원이었다면, 실업급여는 105,000 × 60% = 63,000원 입니다. 하지만 이는 2025년 하한액(64,192원)보다 낮기 때문에, 최소금액인 64,192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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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두고 있는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제도는 목적과 지급 주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모두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속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정부(고용보험공단)가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직 전 근무 기간과 근무시간이 일정 기준을 넘고, 실직 후에도 고용보험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항목 | 퇴직금 | 실업급여 |
---|---|---|
지급 주체 | 사업주 | 고용보험공단 |
지급 조건 |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 고용보험 가입 + 비자발적 퇴직 |
지급 시기 | 퇴직 후 14일 이내 | 수급 자격 인정 후 매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 |
목적 | 퇴직에 따른 근로 보상 | 생계 유지 및 재취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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