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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 시,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종류와 적용 사항

2023-11-01

Author | 김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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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재원 또는 해외파견으로 해외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현지에서 여러 가지 수당을 받게 됩니다. 해외 환경이 국내와 여건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율을 반영하는 수당이나 실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소득을 ‘해외수당’ 또는 ‘해외근무수당 비과세’라고 부릅니다. 해외수당 지급 시, 비과세가 적용되는 항목, 한도 금액은 얼마이며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해외근로소득의 비과세란?


국내가 아닌 국외(해외)에 파견되거나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범위를 말합니다. 이는 보통 ‘해외수당’ 혹은 ‘해외근무수당’이라 부르는데 비과세가 적용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이는 장기 출장이나 연수와는 다른 것으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출장이나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나 상당 금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 또는 북한 지역에서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국외소득의 비과세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 국외에 지정하는 범위에 북한 지역이 거론되는 이유는 관계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이 만들어지고 개정 및 시행되는 시기가 1995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짐에 따라 북한 지역을 포함해 이하 ‘국외’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관련 아티클 바로가기 : 해외 파견 근무자와 현지 채용 근무자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해외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 및 적용 사항



한도

비과세 한도는 매월 100만원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다만,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으로 한도가 증가합니다.

여기서 국외 등의 건설현장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해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 및 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하게 됩니다.



적용 사항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비과세 한도 이하인 경우(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하일때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 급여를 한도로 비과세하며 부족액을 다음달 이후 급여에서 이월 공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월 국외 건설현장 근로소득이 250만원인 경우 25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국외건설현장은 규정상 3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부족분인 50만원을 3월에 이월하여 공제하지 못해, 부족분에 대한 이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월의 국외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또, 해외근로 시작월 또는 종료 등으로 국외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비과세 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해외 파견근로자가 월 10만원 이하 식대를 사용자인 국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식대에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해외근무수당의 비과세는 업무 중 발생하는 실비변상적 급여를 말하며 별도로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당에 비과세 적용 시 연말정산 신고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코드를 구분해 적용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⑱번 코드(M01, M02, M03) 기재가 필요하며 코드 구분은 근로자의 국외근로 및 근로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받게 됩니다.

일반 국내법인 회사일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원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특수한 경우로 해외 파견근로자가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정기 급여 지급일에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통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통해 비과세 금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해외근로 유형에 따른 수당 비과세 한도


구분 해외근로 유형 상세 비과세 한도
일반근로자 (M01) 해외파견 및 해외주재원 근로 종사자,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 월 100만원(연 1200만원)
일반근로자 (M02)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 (설계 및 감리 업무 포함) 월 300만원(연 3600만원)
공무원 등 (M03) 공무원 및 재외공관 행정 직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의 종사자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해 받는 금액 (고시금액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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