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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2019-03-18

Author | 우지윤

Contents Marketer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알고 계시나요?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은 사업장 운영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및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번 글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과 적용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를 산정하기 전, 이 단어의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상시근로자란 사업장 내에서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시 근로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상시 고용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에 포함합니다.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임시, 일용, 상용직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상시 사용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하는 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 2 제 1항]에 의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로 명시되어있습니다.
blog_theNumberOfEmployee

*가동일수: 실제로 영업을 한 일수를 의미합니다. 휴무일이든 휴일이든 영업을 하지 않은 일수는 가동일수에서 제외합니다.
*연인원수: '총인원'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5명이 10일 걸려서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50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상시근로자의 수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데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의 범위가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7조의 2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 따라 상시근로자 구분을 짓습니다.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 제 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제 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업장 A는 업무량이 많은 월요일은 12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4명의 노동자가 일을 한다.
사업장 A의 연사용인원 : 12x4 (월요일) + 4x4x4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4일) = 48+64=112명
사업장 A의 가동일수 : 20일
사업장 A의 상시근로자 수 : 112/20=5.6명

▶︎사업장 A의 상시근로자 수가 5.6명으로 5인 이상이지만, 가동일수를 따져보면 5인 이상인 날이 4일, 5인 미만인 날이 16일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인 날의 가동일수가 2분의 1이상이므로 사업장 A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본다.


즉, 근로자 수가 계속 변동되는 사업장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더불어 한 달을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5인을 넘는 날이 반이 넘을 경우와 5인 미만인 날이 반을 넘을 경우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시기가 달라지는 경우

앞선 글을 통해 상시근로자에 대한 의미와 수를 산정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중요한 이유는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시기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먼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시기가 달라지는 경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연장근로시간제한 적용시기
-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시기
- 연소근로자 (18세 미만)의 1주 최대 근로시간 40시간 단축시기
-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 연장근로 한시적 허용시기
- 특례업종 축소시기
- 특례업종 사업장의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시기
-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명시 시기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시기

그렇다면 각각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시기는 언제일까요?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을 알아봅시다. blog_amendmentActImplementation



이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과 이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정확한 산정을 통해 자신의 사업장에 맞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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