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근로기준법 알아보기|근로계약·근로시간·연차 기준
2026-03-19
베트남 법인을 운영하거나 베트남 현지 근로자와 함께 일하는 기업이라면, 베트남 근로기준법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베트남 노동법은 근로계약, 근로시간, 휴가, 퇴직금 등 인사 운영 전반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지 법인 운영 및 채용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베트남의 근로계약 체결 기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연장 및 야간근로, 연차휴가 등 베트남 노동법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HR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항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베트남 근로기준법이란?
베트남 근로기준법(노동법전)은 근로조건의 기준과 근로관계 등을 규정한 기본 법령입니다.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근로계약의 체결부터 근로시간, 휴게·휴일, 연차, 임금, 퇴직금에 이르기까지 인사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또한 근로자 대표단체, 사용자 단체, 사업장 내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할 원칙과 국가의 노동 행정 관리 역할도 함께 규정하고 있어 기업 운영의 핵심적인 기준이 됩니다.
베트남의 근로계약 체결 기준
베트남 노동법에서는 근로계약을 모든 근로관계의 기본으로 보고 있으며, 계약 체결 방식과 형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총 2부를 작성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자서명과 디지털 문서 사용이 확대되면서, 베트남 전자거래에 관한 법률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적 형태의 근로계약도 서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는 근로유형과 직무, 근로시간, 임금, 근로지, 근로조건 등 기본 항목뿐 아니라 수습기간, 단시간근로 여부, 휴게시간, 휴일 등 필수 조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베트남 법은 업무의 복잡성 및 특성에 근거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수습기간에 대해 한 가지 업무에 대해 한 번의 수습만이 허용됩니다. 특히 업무별로 180일, 60일, 30일, 6일의 수습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임금이 해당 직무 임금의 최소 85%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습기간 운영 기준을 계약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업무 유형 | 수습기간 상한 |
|---|---|
| 「기업법」, 「기업의 생산·사업에 투자되는 국가자본의 관리·사용법」 규정에 따른 기업관리자의 업무 | 180일 초과 금지 |
| 전문대학 이상의 전문과정·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책의 업무 | 60일 초과 금지 |
| 중급 전문과정·기술, 기술 근로자,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직책의 업무 | 30일 초과 금지 |
| 기타의 업무 | 6일 초과 금지 |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보충이 필요한 경우, 한쪽 당사자는 최소 근로일 3일 전에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하며, 양측이 합의하면 계약 부속서 작성 또는 신규 계약 체결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존 근로계약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변경 협의 과정에서도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관련법령
- 노동법 제26조 수습기간의 임금: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의 임금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나 적어도 해당 업무에 대한 임금수준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 노동법 제33조 근로계약의 변경·보충: 근로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보충을 요구하는 당사자는 변경·보충이 필요한 내용에 관하여 적어도 3근로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베트남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기준
베트남 노동법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기본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장은 이 기준을 바탕으로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통상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속 근로가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휴게시간 규정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하루 6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최소 30분 이상의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야간근로(22시~익일 6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 45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특히 6시간 연속 근로를 제공하는 교대 근로자의 경우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근로자는 매주 24시간 이상 연속된 주휴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며, 업무 특성상 주휴일을 특정 주에 부여하기 어렵다면 월평균 최소 4일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휴일은 일반적으로 일요일이지만,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른 요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 노동법 제105조 통상근로시간: 통상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 1주에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자는 일 또는 주 단위 근로시간에 대하여 규정할 권리가 있으나 그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주 단위의 경우 통상근로시간은 1일에 10시간, 그리고 1주에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노동법 제109조 근로시간 도중의 휴게: 이 법전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시간에 따라 하루에 6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중 연속하여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지며,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중 연속하여 4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지되,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근로하는 교대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중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산정한다.
- 노동법 제111조 주휴일: 근로자는 매주 적어도 24시간 연속하여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근로주기상 매주 쉴 수 없는 특별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적어도 월평균 4일을 쉴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고, 사용자는 주휴일을 일요일 또는 주중의 다른 날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나 이를 취업규칙에 기록하여야 한다.
베트남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규정
베트남 노동법에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공정한 보상을 위한 가산수당 비율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는 평일 150% 이상, 주휴일 200% 이상, 공휴일·명절·유급휴일의 경우 30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로 역시 명확한 시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베트남 노동법에서 야간근로 시간은 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규정되며, 이 시간대의 근로는 추가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국가적 필요에 따라 국방·안보 임무 수행이 요구되거나, 천재지변·화재·전염병 등 긴급 상황에서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 노동법 제98조 연장근로·야간근로 임금: 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수행업무에 따른 실제 임금 또는 임금단가에 따라 계산된 임금을 지급받는다. a) 평일의 경우 150% 이상, b) 주휴일의 경우 200% 이상, c) 공휴일·명절·유급휴일의 경우 일당제 근로자의 공휴일·명절·유급휴일 임금을 제외하고 300% 이상
- 노동법 제106조 야간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 노동법 제108조 특별한 경우의 연장근로: 다음의 경우에 사용자는 이 법전 제107조의 규정에 따른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법률 규정에 따른 국방, 안보 임무를 보장하기 위한 소집·동원령을 실시하는 경우 및 노동안전·위생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생명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천재지변, 화재, 위험한 전염병 및 재난 여파의 극복·예방 시 사람의 생명, 기관·단체 및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베트남의 연차휴가 제도
베트남 노동법에서는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직무 특성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일 사용자 아래에서 12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대부분의 일반 직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연 12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퇴직하거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입니다. 베트남 노동법은 이러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차 미사용분이 자동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금전으로 정산되는 구조이므로, 기업은 연차 발생·사용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관련법령
- 노동법 제113조 연차휴가: 근로자가 한 명의 사용자를 위하여 12개월 동안 근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a) 통상적인 조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경우 12근로일. 연차휴가를 아직 사용하지 않았거나 연차휴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직 또는 실직한 경우에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베트남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근로시간, 연장근로, 연차휴가 등 인사 운영의 대부분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현지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인력을 운영하는 기업에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법령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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