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31
해외에 출장을 가거나 해외 파견근무 및 주재원 근무를 하게 되면 국내와는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종종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해외 근무 시, 산재보험은 어디까지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국내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국내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 가능하다면 어느 범위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해 해당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해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용 대상에 따라 ‘일반’ 과 ‘특례’로 나뉘며 업종별 보험료율이 다릅니다. 사업 종류에 따라 28개의 업종을 구분해 고시하며 다음 연도 보험료율은 전년도 12월까지 고시합니다. 여기서 해외파견 근무자의 산재보험은 ‘특례’ 산재보험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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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20 | 2021 | 2022 |
사업종류 | 28 | 28 | 28 |
업종별 평균요율 | 14.3 | 14.3 | 14.3 |
업종별 최고요율 | 185 | 185 | 185 |
업종별 최저요율 | 6 | 6 | 6 |
출퇴근 요율 | 1.3 | 1.0 | 1.0 |
산재보험의 보험 가입자(당연 및 임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 파견하는 자(해외파견자)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국내에서 채용되어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일부 또는 전체를 지급받으면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을 통칭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국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국내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고 해외 파견만을 목적으로 채용해 채용과 동시 해외 현지 사업장에 파견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해외 사업장에서 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 산재보험 특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국내 산재보험이 해외 근로자에게도 적용 가능한 이유는 보험의 ‘특례 적용’에 따른 것입니다. 산재보험법에 보면 관계 법령(산재보험법 제 122조)에 해외 출장자는 물론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해외 근무자에 대한 보험 가입 신청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해외 근무자에게도 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사람(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해외 근로자의 국내 산재보험 가입은 보험 가입자가 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기재 사항’은 해외 파견자 명단, 해외파견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해외 파견기간, 해외파견자의 업무 내용, 해외파견자의 보수 지급 방법 및 지급액 등입니다.
A. 보험 성립일의 다음날이 적용일이 됩니다. 이는 파견 예정자와 이미 파견해 근로 중인 경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파견 예정자의 경우 출국일이 보험관계 성립일이 되며 적용은 성립 다음 날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파견된 자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A.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관계 해지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 승인받으면 됩니다. 단 해외파견자의 보험가입을 신청한 당해 연도에는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하면서 이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동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관계의 소멸은 해외파견 사업이 끝난 날의 다음날, 해외파견자 보험계약의 해지 신청으로 공단이 해지를 승인한 날의 다음날, 공단이 해외파견자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을 결정하고 통지한 날의 다음날을 보험 관계의 소멸일로 보고 있습니다.
A.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은 특례적용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가입신청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 신청은 해외파견 사업장, 고용주체, 계약단위별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특히 새로 해외파견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연동해 보험적용이나 신청이 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 파견자의 국내 산재보험 특례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해외 근로자의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해외 파견자의 경우, 근로공단의 별도 가입과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만 해외에서도 국내 산재가 적용되기 때문에 파견 전에 미리 관련 자료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