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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변경되는 고용노동법 관련 제도 알아보기

2023-01-06

Author | 김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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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이 변화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노동법도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업무 분야에 따라, 노동자의 형태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022년 하반기에 이어 2023년에도 적용되거나 새롭게 변경되는 고용법 및 관련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설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노동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휴게 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의 경우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수 20인 이상의 사업장은 2023년 8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는 휴게시설 미설치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아래의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가이드라인을 따라 휴게시설 설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안전관리 기술지도 의무제도


중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술지도 의무제도’ 개편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건설공사발주자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발주자 등이 해당합니다.

이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건설공사 도급인이 계약을 체결해 형식적인 기술지도가 이뤄지는 문제를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다만,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이거나 육지와 미연결 섬(제주 제외)은 예외로 합니다. 2022년 8월 18일 이후 체결되는 기술지도 계약부터 적용되며 2023년에도 해당 의무제도 개편은 지속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확대 및 ‘전속성 폐지’ 개정법 시행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곡물 등 특정 품목 운송화물차주’ 등 3개 분야의 특고를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 추가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폐지 개정법이 22년 6월 10일 공포됨에 따라 이후부터는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산재재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통 배송기사 등 특수형태종사자 산재보험의 적용이 확대되고 특수 전속성 요건 폐지를 통해 보조사업장 재해소상이 확대됩니다. 산재보험 적용 직종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2022년 7월 1일부터 지속 적용받게 됩니다.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관련 개정 산재보험법은 2022년 6월 10일부터 발효되어 2023년에도 적용받게 됩니다.

💡 관련 아티클 : 새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살펴보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업종에 대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확대됩니다. 굴착기 작업의 경우에도 법의 하위 규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추가됩니다.

현재는 사업장 내 안전 및 보건관리의 중추가 되는 역할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를 두 주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안전보건과 관련된 실무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안전관리자라는 역할을 지정하게 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사업장 내 산업안전 관리상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도 및 조언하는 역할’을 가진 실무상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업종의 특성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300인 이상 사업장은 위탁이 불가하며 해당 사업장 내 안전관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500명 이하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최소 1명 이상, 500명 이상의 경우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는 1)식료품, 목재, 석유화학, 금속 등 제조업, 2)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4)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환경 정화 및 복원업, 6)자동차 종합 수리업, 7)발전업, 8)운수 및 창고업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의 경우 2명을 두도록 합니다. 사업 분야는 1)1차산업, 2)기타 제조업, 3)전기, 수도 관련 사업 4)도/소매업, 5)숙박 및 음식점, 6)방송통신업, 7)부동산 임대업, 8)연구개발업, 9)보건업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0)공공행정 및 학교기관, 11)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12)기타 개인서비스업이 해당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을 사업장 규모로 보아 선임 인원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사를 직접 선임하는 것은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30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에서는 외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 (①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③ 관광통역안내사, ④ 골프장 캐디, ⑤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의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 시행합니다.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추가로 적용합니다. 또 사업자등록만을 허용하는 가입요건을 완화해 사업자등록 없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2023년에도 고용보험 적용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근로 환경이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직군과 직업에 관한 고용노동법상 보호되는 법률이 새롭게 생기고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건강한 근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23년에도 새롭게 생성되고 바뀌는 노동법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통합 인력관리 솔루션, 시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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