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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를 위한 2024년 상반기 주요 인사 세무 HR 캘린더

2024-01-26

Author | 서은현

Contents Writer


매해 연초는 새로운 해의 준비로 HR 담당자들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HR 인사담당자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4대보험 보험요율 변경 정보를 포함한 인사 노무 세무 정보와 주요 상반기 HR 주요 일정들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세무 일정


먼저 꼼꼼히 챙겨야 할 세무 일정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12월 결산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5월, 9월 등과 같이 속해있는 기업의 결산월이 다르다면 법인세 등 신고 납부일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세무일정
일정
비고
1 2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2023년 상반기분
1 10 원천세
1 10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1 1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1 25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2023년 7~12월분
1 31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3년 7월~12월 지급분
1 31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전월 지급분

출처: 국세청 세무 달력



2024년 2월 세무일정
일정
비고
2 10 원천세 * 10일 휴일로 2월 12일 업무
2 1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023년 귀속
2 28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 2023년 1월~12월분
2 29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전월 지급분
2 29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 2023.10~12월분

출처: 국세청 세무 달력



2024년 3월 세무일정
일정
비고
3 10 원천세
3 10 연말정산 환급 신청(반기별 납부자 포함) 2023년 연말정산분 *10일 휴일로 3월 11일 업무
3 10 근로·사업·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2023년 1월~12월분 *10일 휴일로 3월 11일 업무
3 31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전월 지급분
3 31 12월말 결산 법인세 2023년 1월~12월분 *31일 공휴일로 4월 1일 업무

출처: 국세청 세무 달력



2024년 4월 세무일정
일정
비고
4 1 공익단체 수입명세서 제출 2023년도 분
4 10 원천세
4 25 2023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2024년 1월~3월분
4 30 12월 결산 법인 법인세(성실신고확인대상) 2023년 1월~12월분
4 30 12월 결산 법인(연결법인) 법인세 2023년 1월~12월분
4 30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전월 지급분

출처: 국세청 세무 달력



2024년 5월 세무일정
일정
비고
5 10 원천세
5 31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2023년 귀속
5 31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전월 지급분
5 31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 2024년 1월~3월분

출처: 국세청 세무 달력



2024년 6월 세무일정
일정
비고
6 10 원천세
6 30 사업용계좌신고 2023년 수입금액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30일 휴일로 7월 1일 업무
6 30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성실신고확인대상) 2023년 귀속 *30일 휴일로 7월 1일 업무
6 30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 2024년 하반기분 *30일 휴일로 7월 1일 업무
6 30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전월 지급분 *30일 휴일로 7월 1일 업무

출처: 국세청 세무 달력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2024년 변경사항


1. 최저임금인상

2024년의 최저임금은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에 비해 2.5% 인상된 9,860원입니다. 또한 2024년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정시에 전액 산입됩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아티클 : 2024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결정, 최저임금 알아보기



2. 30명 미만 사업장 대상,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1년 연장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을 최대 한도로 하는 근로시간제도의 도입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이 한시적으로 연기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연장



3. 6+6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

2024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란,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첫 6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 100%) 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4. 월 중도 입사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일할계산 규정 삭제

2024년부터는 월 중간에 근로자가 고용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월별보험료는 그 다음 달에 부과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기존에는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고용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월별보험료는 일수에 비례하여 부과되었는데요. 이제는 해당월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5.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

기업 고용이 증가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2024년부터는 인상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사유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4대 보험 요율 변경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동일 ...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산재보험 인하

2024년의 4대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보험료 기준으로, 국민연금 9.0%, 건강보험료 7.09% ,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 208.4원으로 모두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 시점 동결된 상태이나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하여 인상될 가능성도 있으니 해당 시점에 맞추어 변경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082%에서 0.9182%로 2024년에는 1.09%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평균산재보험료율이 21년 이후 3년만에 0.06% 인하되어 2024년에는 1.47%로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적용 요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기업의 업종에 따라서 적용하면 됩니다. 업종별 적용 요율은 고용노동부 보험료표를 참고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대보험 기업 부담금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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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위 표의 고용보험 사업자요율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선반영한 요율입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료 요율 및 자동계산식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4대보험보험료 모의계산기(2024년 기준)




연초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 변경되는 세법, 노동법, 근로기준법 등 챙겨야 할 사항이 많은 달입니다. 혹시 빠트린 점이 없을지, 새롭게 변경된 사항은 무엇인지 확인하시면서 나만의 HR 연간 캘린더, 2024 HR 업무 일정, 2024년 인사 주요 업무 일정 정리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기업 인력관리도 시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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