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3
2025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시간 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면서 정확한 근무시간 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오늘은 올해 변경되는 근로시간 관련 내용과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주 52시간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태관리 준비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자의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근로시간 제도입니다. 주 52시간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0조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근거하여 주 40시간 근무와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산하여 총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의 핵심은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개별 근로자의 한 주 근로시간을 40시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연장근로 필요시 사업주와 근로자 협의를 거쳐 최대 1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제도를 효과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PC 오프제도와 연장근무 사전 승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PC 오프제도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근로자 개인 컴퓨터 사용이 제어되어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방지하는 제도이고, 연장근무 사전 승인제도는 초과근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 협의나 동의를 받아 추가 근무를 진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근태관리 시스템을 사용해 근로자의 출퇴근 및 초과근무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근로자별 정확한 근로시간 관리는 물론 주 52시간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도 준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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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시간과 관련해 주요 변경사항을 알아보면, 첫 번째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본 제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들도 주 52시간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 방식 전환이나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 기존 근태관리 방법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 52시간 준수를 위한 근로시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2025년 주목할 만한 제도 변화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개선입니다.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신청 기준이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적용됩니다. 더불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며, 최소 사용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연근무제 확대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시차출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 도입을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려금 지원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부터는 탄력근로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요건이 완화되며, 특정 프로젝트나 일시적으로 업수 수요가 많은 업종에서 이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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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태관리의 핵심은 디지털 기술의 활용 확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와 하이브리드 근무제 등 근무 환경이 다양해지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근태관리 시스템과 디지털 협업 도구는 사업장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HR 전문가들은 2025년에도 근로시간 및 근태 관리에 필요한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 인력관리 솔루션은 출퇴근 시간과 연장근무, 휴일근무, 연차 휴가 기록뿐 아니라, 시차출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근무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별 근로자들의 정확한 근로시간 관리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법적 필수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동화 기능을 제공하여 근태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MS 팀즈, 슬랙,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같은 디지털 협업 툴은 근무 시간 기록, 프로젝트 진행 상황 공유, 실시간 소통 등을 지원해 유연근무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업툴을 연동해 인력관리 솔루션에서 통합 관리한다면,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에서 조직 내 투명성과 협업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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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효율적인 주 52시간 근로시간 관리를 위해 디지털 기술 활용이 사업장 운영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법적 요구사항 준수, 유연근무제 대응, 디지털 도구 활용 등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근태관리 준비사항을 아래와 같이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범위와 법적 준수 사항 점검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 사내문서에 근로시간 관련 내용 적합성 확인
☑ 2025년부터 적용되는 법령(30인 미만 사업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사내규정 문서 반영 유무
☑ 연장근무 시 사전 승인 절차와 방법 및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
☑ 각 사업장에서 채택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 및 배포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및 피드백 관리
☑ 사업장에 맞는 근태관리 솔루션 선택
☑ 근무시간 및 연장근무 사전 관리 및 근태 내역, 근태 정산 가능 확인
☑ 디지털 협업 툴, 솔루션과의 연동 또는 통합 사용 가능 확인
☑ 유연근무제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근태 시스템 도입
☑ 근로시간 데이터가 법적 요구를 충족하도록 정리 및 보관
☑ 근로감독 대비를 위한 전자,기계적 근태 내역 기록물과 보고 체계 점검
주 52시간 적용 확대는 모든 사업주들에게 근로시간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현재 우리 사업장의 근태관리 운영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