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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변경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할까?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 및 필수 수정 항목 안내

2025-02-10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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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저임금 변경으로 사업주나 인사담당자들은 근로계약서를 모두 다시 작성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최저임금 변경으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포함돼야 할 필수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시간당 10,030원


2025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이는 2024년의 9,860원에서 170원(1.7%) 인상된 금액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대를 돌파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소 2,096,279원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이는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총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근로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이 2025년 최저임금인 10,030원보다 낮다면 반드시 이를 수정해야 하며, 수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대부분 적용되지만, 최저임금법 제3조에 해당하는 친족, 선원, 가사 사용인 등 일부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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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변경 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할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법령 개정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법령에 의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자동으로 근로계약서의 임금 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재교부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에 따른 계약서 내용 변경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한다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 재작성 및 재교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변경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고 재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변경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근로자의 요청이 있거나 임금 조건이 변경되어 최저임금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사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는 없으나, 몇 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재교부도 필요합니다.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3가지 경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 총액 변경뿐 아니라 임금 구성 항목이 변경됐을 경우

단순히 임금 총액이 변동되는 것뿐만 아니라, 임금의 구성 항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조정 되면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의 지급 기준이 달라졌거나,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 임금에 대한 구성 항목 등이 변경됐다면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근로계약서 임금 항목에 반영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더불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기본급과 수당 비율이 변경되면 임금 지급률 자체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법적 근로시간이 변경됐을 경우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통해 정한 근로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 내에서 설정합니다. 이는 임금 산정뿐 아니라 야간, 연장, 휴일 근로 시간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근로시간에 변동이 생긴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미만으로 조정되거나, 근무 시작과 종료 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반영하여 재작성해야 합니다.



3. 주휴일 변경으로 근무일정과 임금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주휴일이 변경되면 근로자의 근무일정과 임금 지급도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일요일이던 주휴일이 평일로 변경되거나, 주 5일제에서 주 6일제로 전환되면서 주휴일이 조정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탄력근무제나 교대근무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일이 유동적으로 운영되는 특징이 있어 주휴일 지정 방식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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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적 문서로 법으로 정해둔 필수 항목을 정확하게 포함해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해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항목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1. 임금

기본급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임금에 대한 세부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임금 지급 방법, 지급일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도 작성해야 합니다.


3. 휴일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 등 근로자가 쉬는 날을 명시해야 합니다.


4.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과 사용 방법을 포함하며, 법정 유급휴가(경조휴가, 출산휴가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 사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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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최종 계약서 1부를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계약서 변경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서명까지, 전자계약 시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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