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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가이드: 참여 조건·지원 내용·근태관리 요건

2026-03-25

Author | 고혁진

Contents Writer

작년에 이어 2026년에도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주 4.5일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주 4.5일제 시범사업은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사업장에 대해 경기도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참여 조건과 지원 내용은 물론, 시범사업 참여에 핵심 요소인 근태관리 요건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이란?

경기도가 시행하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은 기존 주 5일 근무 틀에서 벗어나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근로자의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돕고, 동시에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경기도는 참여 기업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며, 기업은 노사 합의를 통해 조직 문화와 직무 특성에 맞는 최적의 근무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참여 기업은 아래 세 가지 단축근무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해 노사 합의를 거쳐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주 4.5일제 : 주 5일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 1회 반일 근무를 운영하는 방식 (예: 매주 금요일 오후 휴무)
  • 주 35시간제 : 기존 주 40시간 근무에서 총 근로시간을 약 35시간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식 (예: 1일 7시간 5일 근무)
  • 격주 주 4일제 : 2주 단위로 근무일을 조정해 격주로 주 4일 근무를 시행하는 방식 (예: 격주 금요일 휴무)

💡 관련 아티클 함께 확인하기 : 주 4.5일제 도입 전, 국내외 운영 사례 및 점검 체크리스트 알아보기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신청 조건 및 지원 내용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기도 소재의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와 기업 규모 등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노사 합의를 통해 위 세 가지 단축근무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해 근로시간 단축 운영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요 신청 조건과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기간
    • 2026년 5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까지
  • 신청 대상
    • 공고일 기준 경기도 소재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중소 및 중견 기업
  • 참여 조건
    • 노사 간 근로시간 단축 운영에 대한 합의
    • 근로시간 단축 방식 - 주 4.5일제, 주 35시간 근무제, 격주 4일제 중 하나 선택
    • 근로시간 단축 운영 계획 수립
    • 지문인식, 휴대폰 앱 등 전자 또는 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를 하는 기업
    • 최근 3개월의 전자적 방식 출퇴근 기록이 없는 경우 근태관리 프로그램 도입확약서 대체 제출
  • 지원 내용
    • 근로자 1인당 주당 소정근로시간 5시간 단축은 월 27만 원, 4시간 단축은 월 22만 원 임금보전 지원
    • 신규 채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 지원(최대 6개월)
    • 생산성 개선 컨설팅 및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 등 기업당 최대 1,5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 2026년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 모집 바로가기

주 4.5일제 시범사업 신청 필수요건: 근태관리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태관리 체계가 필수입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이번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 공고에 따르면, 참여 기업은 직전 3개월간의 출퇴근 관리 기록을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기록은 전자적 또는 기계적 방식으로 관리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전자적 방식의 출퇴근 기록이 없다면, 근태관리 프로그램 도입 확약서를 대신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도 시범사업 참여 기업이 근로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태관리 프로그램 도입 또는 사용료를 지원합니다. 사업장에서 신규 근태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00원 범위에서 사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4.5일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은 근태관리 시스템을 통해 출퇴근 기록, 연차 사용, 휴게시간 관리, 출장, 연장근무 등 근로시간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는 근태관리 솔루션을 통해 운영할 수 있으며, 시프티(Shiftee)를 활용하면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운영에 필요한 출퇴근 기록과 근로시간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아티클 함께 확인하기 : 주 4.5일제 도입 시대, 기업 실무의 변화와 근태관리 실무 이슈 대응 전략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자주 묻는 질문(FAQ)

Q. 재택근무자 또는 외근 근로자의 경우 출퇴근 인증은 어떻게 하나요?

A. 재택근무자나 외근 근로자, 매장 근로자 등의 경우 모바일 위치 기반 또는 Wi-Fi 기반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근태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해 출퇴근 기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장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근태관리 프로그램 도입이 어려운 경우 시범사업에 지원할 수 있나요?

A. 근로시간 단축 기록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지원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태관리는 주 4.5일제 시범사업 지원금 지급의 핵심 기준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근로시간을 전자적 또는 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하는 근태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의 연차, 휴게시간, 출장, 초과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항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Q. 단축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한 경우 연차는 어떻게 차감되나요?

A.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 2754 등)에 따르면, 연차휴가 부여 기준은 기존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을 따르고, 연차 차감은 실제 근무 예정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일이 4시간 근무일이라면 4시간, 7시간 근무일이라면 7시간이 연차로 차감됩니다.

Q. 육아기 단축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징검다리일자리 등 인건비 명목의 지원금을 받는 제도에 참여 중인 사업장도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인건비성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금 보전 등 유사 목적의 지원금은 물론, 목적이 다르더라도 인건비를 직접 지원받는 경우는 중복 참여가 제한됩니다.

Q. 주 4.5일 단축근로에 대한 근로시간 변경으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재작성해야 하나요?

A.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참여 시에는 노사합의서 작성으로 단축근로 시행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재작성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계속 운영할 때는 노사 합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경기도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모델을 선택하고 전자적 또는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기록을 갖춘 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출퇴근 기록, 연차 사용, 휴게시간, 연장근무 등 근로시간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태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는 근태관리 솔루션을 통해 운영할 수 있으며, 시프티(Shiftee)를 활용하면 주 4.5일제 운영에 필요한 근로시간 기록과 근태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참여를 검토하는 기업은 현재 사업장의 근로시간 관리 방식과 근태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준비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 4.5일제 운영을 위한 근태관리 솔루션
통합 인력관리 솔루션, 시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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