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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사업주 점검사항 5가지

2026-08-20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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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시급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와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정부지원사업 등 다양한 제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전에 임금 체계와 급여 운영 기준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7년 최저임금 적용 전 사업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사항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급여·근태 운영 기준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저임금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가 다음 연도에 적용할 금액을 결정·고시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대상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 최저임금이 확정되면서 사업장에서는 인상된 시급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임금 체계와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급여 기준이나 근로계약서가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 확정: 시급 10,700원, 3.7% 인상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2027년 최저임금을 시급 10,700원으로 확정·고시했습니다. 이는 2026년 최저임금인 10,320원보다 3.7% 인상된 금액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월 환산액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2,236,30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월 209시간) 환산)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의 임금이 일괄적으로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 1월 기준으로 시급이 10,700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임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반면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을 반드시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시급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임금 운영 전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시급제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급여를 다시 확인하고,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이 변경된 최저임금 기준에 맞게 지급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확인하기

2027년 최저임금 적용 전 사업주가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2026년 8월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활용하는 법령은 모두 27개이며,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급여와 수당, 보상금, 정부지원사업은 모두 4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시급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노동관계 법령과 제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업장에서는 2027년 최저임금 적용 전에 실업급여,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정부지원사업 등 최저임금과 연관된 주요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2027년 최저임금 적용 전에 사업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사항입니다.

1. 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적용되면 실업급여 1일 하한액도 68,480원으로 산정됩니다.

💡 관련 아티클 함께 확인하기: 2026년 실업급여 제도 변경사항과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기준 알아보기

2.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주휴수당도 함께 변경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가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은 85,600원입니다. 다만 근로시간과 근로 형태에 따라 주휴수당 산정 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별 근로계약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정확하게 산정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관련 아티클 함께 확인하기: 최신 대법원 판례로 보는 주휴수당 계산 기준, 근태·급여 정산 핵심 사항

3. 근로계약서 확인

2027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관련 아티클 함께 확인하기: 최저임금 변경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할까?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 및 필수 수정 항목 안내

4. 출산·육아 관련 급여

최저임금은 일부 출산·육아 관련 급여의 지급 기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최저임금에 연동해 상·하한액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2027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출산·육아 관련 급여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변경된 지급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각종 정부 지원금

일부 고용지원사업은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지원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을 이용하는 사업장은 2027년 최저임금 적용에 따라 해당 사업의 지원 요건이 변경되는지 사업별 공고와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용촉진장려금 등 일부 고용지원사업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지원 요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지원사업을 운영하거나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는 사업장은 2027년 최저임금 적용에 따라 지원 요건이나 지급 기준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헤럴드 경제 2026.07.15 - “최저임금 인상…주휴수당·실업급여도 오른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급여・근태 운영 방법

2027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시급이 변경되는 근로자의 임금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도 함께 변경됩니다. 사업장에서는 변경된 최저임금이 급여 계산에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급여 산정 기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급여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시간 기록이 정확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물론 주휴수당과 법정수당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시급제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은 최저임금 적용 시점에 근태기록과 급여 산정 기준이 일치하는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따른 급여관리는 근로시간 기록과 임금 산정 기준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시프티는 출퇴근기록과 실제 근로시간을 기반으로 급여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 사업장의 급여와 근태를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아티클 함께 확인하기: 급여명세서까지 이어지는 근태 데이터 관리 체계가 중요한 이유

최저임금 관련 FAQ

Q.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외국인 근로자에게도 2027년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네.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단시간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2027년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대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적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일부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됩니다.

Q. 식대 등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식대 등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식대와 상여금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 방식과 지급 주기 등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Q. 수습근로자도 2027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나요?

A. 네. 수습근로자도 2027년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기준은 준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의 적용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적용을 앞두고 사업장에서는 인상된 시급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와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정부지원사업 등 최저임금과 연관된 제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과 일관된 급여 산정 기준을 갖추는 것은 최저임금을 적법하게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관리 체계입니다.

시프티는 출퇴근기록과 근로시간 데이터를 관리하고, 급여 산정에 필요한 근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급여와 근태를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어, 2027년 최저임금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면 시프티를 함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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