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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정안 총정리

2024-05-30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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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제도 중 하나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용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지난 3월 고용노동부에서는 좀 더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변경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활용하면서 궁금하거나 헷갈렸던 내용을 Q&A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

이 제도를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간 또는 육아휴직 미사용 시에는 최대 2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을 주당 최소 15시간, 최대 35시간까지 단축 근로를 허용해 줘야 합니다. 또한, 동일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 수준의 임금을 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육아로 인해 본 제도를 신청한 근로자에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1개월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을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이 예외되는 경우

    근로자의 계속근로시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직무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에 노력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하지 못 한 경우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증명했을때


💡 관련 아티클 함께 확인하기 :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정안



지난 2024년 3월,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하위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한 규정은 신설하기로 하는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정안은, 근로자를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사업주를 위한 단축 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확대


현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달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주당 5시간 단축분을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는 80%를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예정안을 살펴보면, 통상금 100% 구간을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당 5시간 단축분에 대한 변경
현안 추진안
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상한액, 50만원 하한액)
x 5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상한액, 50만원 하한액)
x 10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한 단축분 변경
현안 추진안
월 통상임금 80% (150만원 상한액, 50만원 하한액)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월 통상임금 80% (150만원 상한액, 50만원 하한액)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2.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금 지원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팀 동료들에게 나눠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작 근로자가 제도를 활용하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 단축근무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금 지원 제도를 신설해 이번 7월부터 운영 예정이라고 합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금 지원제도란,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예정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한 근로자가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해당 업무를 분담하는 기존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하면, 정부가 월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궁금한 점 QnA


Q.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조기에 종료할 수 있나요?

A. 조기에 종료가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생 2학년 되기 전에 남은 기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아이가 만 9살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3학년이 되는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 9세이지만 아직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기간 중에 아이가 조건 연령을 넘었습니다. 제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A.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도중에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예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하루 6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연장근로 2시간을 신청했습니다. 허용 가능한가요?

A. 근로자가 먼저 연장근로를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 12시간 이내 허용 가능합니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청구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먼저 연장근무, 추가근무, 휴일근무 등 추가 근무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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