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근태 관리는 필수 업무입니다. 단순한 출퇴근 기록 관리에서 나아가,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지각, 조퇴, 외출 등의 근태 유형을 일관되게 관리하는 일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각, 조퇴, 외출의 개념 정리와 관리 방안, 그리고 실무자가 자주 묻는 질문들을 Q&A 형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은 근로계약서로 합의된 업무 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여 실제 근무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의미하며, 조퇴는 근무 시간 종료 전에 퇴근 처리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외출은 업무 처리나 개인 사정으로 출근 → 외출 → 복귀 → 퇴근 순서로 근무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사업장을 이탈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지각, 조퇴, 외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무에 쓰이는 근태 유형의 개념이지만, 근로기준법이나 노동 관련 법령에 지각, 조퇴, 외출 등과 관련된 내용은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근로시간 관리는 모든 인사 업무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정확한 근태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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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각, 조퇴, 외출 등의 횟수만큼 자동으로 연차를 차감하거나 특정 시기에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시간만 근무한 경우는 결근 또는 연차 차감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지각·조퇴·외출 누적 시간이 8시간일 때 1일 연차 차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기 68207-157, 2000.1.22]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지각·조퇴·외출 등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원칙을 실무에 적용하려면 누적 시간, 차감 방식,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사내 규정을 통해 근로자에게 안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근기 68207-3181, 2000.10.31] 당사자 간에 당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근무성적 불량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지각, 조퇴, 외출은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 사내 규정에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내 규정 수립 시에는 지각, 조퇴, 외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과 적용 범위, 누적시간에 따른 연차차감 기준, 신청, 승인,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근로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오해나 이의 제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퇴근, 휴가, 연장근무 관리는 물론 지각, 조퇴, 외출까지 직원들의 근태를 정확히 기록하는 것은 노동법 준수와 임금 정산의 기본입니다. 근태관리를 위해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엑셀, 수기 입력, 타각 기록 방식 등 다소 효율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기반의 근태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 모바일 앱, 위치 및 Wi-Fi 인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은 물론 다양한 근태 유형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각, 조퇴, 외출 등에 필요한 근로시간 관리 기능을 사내 규정에 맞게 활용하고, PC-OFF 기능 및 이석관리 기능을 통한 정확한 근로시간 관리도 직원 및 관리자간 신뢰를 형성하는데에 도움이 됩니다.
승인 요청, 연차 차감, 급여 반영 등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면 근태 기록과 관리를 한층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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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닙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단축근무를 시행했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퇴근한 것이 아니므로 조퇴가 아닌 정상근무로 간주해야 합니다.
A.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근무한 것을 의미하며, 지각, 조퇴, 외출을 했더라도 하루를 온전하게 쉬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일에 근무를 한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A. 연장근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의했을 때 실행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연장근무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하여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각에 대한 보전 차원의 연장근무는 가능하나, 연장근무에 대한 근로자 합의와 수당 지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A. 회사가 관여하지 않고 직원들끼리 벌금을 걷어 간식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지할 수 없지만,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은 벌금성 징수는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근태 관리는 조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필수 요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지각, 조퇴, 외출 등의 근로 유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내 규정을 마련해 애매함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실무자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모든 직원이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