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4
영업, 마케팅 등 직군의 업무 담당자들은 해외 또는 국내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시간 산정 시 이동시간은 포함 시켜야 하는지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출장이 잦은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 이동시간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이럴 때 필요한 간주근로시간제 활용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르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40시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보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법정근로시간 내에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 수행 참여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및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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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출장이 잦은 직무의 경우 이동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출장의 경우 출입국 심사, 비행 시간 등 직접적인 업무 시간은 아니지만, 출장지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급여를 산정해야 하는지 또는 국내 출장 시 자택과 출장지에서 출퇴근을 하는 경우, 필요한 이동시간이 소정근로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주근로시간제란, [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시간의 특례]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출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미리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출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출장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로제도입니다.
이때, 통상 필요한 시간 중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만일, ‘통상 필요한 시간’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면,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사전에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간주근로시간제’라고 합니다.
간주근로시간제는 영업직, AS 업무, 재택근무, 출장 업무 등 근로자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사업장 밖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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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해외 출장 시 필요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11.24 선고, 2016가단 505758, 판결)
그러나 비행시간, 출입국 수속시간, 이동시간 등 통상적으로 출장에 필요한 시간에 대한 객관적 원칙을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 서면합의하고, 그에 따른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장지와의 시차는 출입국 시 서로 영향을 받아 의미가 없어지므로, 근로시간 산정 시 시차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비행시간이 다음날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전날의 연속으로 보지 않고, 다음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11.24 선고, 2016가단 505758, 판결)
출장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다음 목적지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지정된 숙소로 이동 방법이나 이동시간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 사용자의 지휘와 명령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출장 업무 수행에 있어 업무에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의 사례가 있습니다.
출장에 있어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 단순한 이동으로 이동시간을 직원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근기 68207-1909, 2001.06.14)
운전 그 자체가 운전 근로자의 본연의 업무이고, 운행하는 시간에 자유로운 휴게 또는 휴식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로 휴일에 출장지까지 자동차 운행 업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기 01254-546)
반면, 출장 중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근로자의 임의로 휴일 또는 야간에 목적지로 이동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기 68207-2955, 2002. 0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