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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채용 시 수습기간을 적용해야 할까? 인사채용 실무 지식 알아보기

2023-11-12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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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취업포털 사이트 사람인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51.7%가 경력직 채용도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채용 트렌드는 경력직들의 높은 이직률과 기업들의 경력직 수시 채용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경력직의 경우도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기업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경력직 채용 시, 수습기간 적용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직 수습기간 적용 여부


수습기간이란, 신입사원 채용 시 조직 적응 및 업무 훈련 등을 위해 진행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신입사원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과 이 기간 동안 임금의 90%를 지급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경력직으로 직원을 채용 시에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경력직 채용 시, 회사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수습기간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경력직은 이전 직장에서 담당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숙련도를 갖고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업무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를 익혀야 하는 신입직보다는 짧게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편 입니다. 이 외에도, 100% 임금 지급과 한 달 안으로 짧게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일 등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필수로 신고하고 사내에 비치돼야 하는데,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여 취업규칙의 내용을 정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수습 기간 동안의 임금, 해고, 퇴사, 기간 등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관련 아티클 읽어보기 : 수습기간이란 무엇일까? 자세히 알아보기 (급여, 기간, 주휴수당, 연장근로 등)



경력직에도 수습기간 적용이 필요한 이유


최근 이직률이 높아지면서, 경력직 채용 시 수습기간을 포함해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한 인사채용 트렌드는 경력직 근로자가 조직생활에 대한 경험과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높다 하더라도 새로 접하게될 회사의 업무 환경, 프로세스, 조직문화 등이 잘 맞는지 파악할 수 있는 인재 채용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채용정보 플랫폼 잡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에서 경력직 채용 시 수습기간은 1개월 17%, 2개월 12.6%, 3개월 60.5%로 3개월 → 1개월 → 2개월 순으로 경력직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력직도 수습기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

경력직을 채용하는 이유는 특별한 업무 훈련이나 교육 없이 바로 실무에 투입해 해당 업무를 숙련되게 수행할 수 있고,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인사담당자는 기업에서 필요한 업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파악할 수 있으며, 채용 면접에서 확인된 이력이 과장되었거나 개발이나 디자인 등 숙력된 기술을 요하는 직군일 경우 특정 프로그램,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지의 여부와 같이 실제 업무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수습기간 동안 정식 채용을 앞둔 경력직의 역량과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기업에게 필요한 인사채용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업무에 필수, 커뮤니케이션 스킬 확인

경력직 채용의 경우 인터뷰만을 통해 지원자의 업무 능력, 커뮤니케이션 스킬, 조직문화 핏 등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유연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직원들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직원 및 인사 전반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태관리 및 인력관리 솔루션 도입이 필수 요소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수습 기간은 경력직 직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팀원과의 협업, 리더십 등 대인관계 능력과 새로운 업무 환경에 대한 적응력 등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지원자가 조직 문화와 맞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이나 협업 능력이 떨어진다면, 수습기간 내 계약을 종료하거나 담당 업무, 팀 재배치 등을 고려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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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동안의 퇴사


간혹 수습기간 중 여러 가지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력직, 신입 직원 모두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이 결정되면 통상적으로 1~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수습기간의 최대 축소 급여 지급이 3개월인 점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의 예고 조항]에 따라 3개월 미만의 근로를 한 경우 예고 없이 바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수습기간 동안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있다고 하여도 다음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1.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2. 해고 사유와 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
  3. 해고 원인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만큼 중요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반면,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그만두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상담 후 결정하게 되며 사용자는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을 일할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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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기업과 새로 입사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신입사원들에게는 조직과 업무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경력직의 경우 조직 문화, 팀 구성원, 업무 특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도 원하는 직무에 적합한 역량과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직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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