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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지원 정책 총 정리 알아보기

2023-09-13

Author | 김화영

Contents Writer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족독봄 등을 위한 지원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신청 방법, 지원 내용을 비롯해 자주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제도란?


2020년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돌봄에 대한 이슈가 더 부각되었습니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제도는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무급), 근무시간 조정, 일부 지원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 비용 지원, 휴가제, 근로시간 조정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돌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



가족돌봄 지원제도 총 정리


구분 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제 가족돌봄 휴직제 가족돌봄 휴가
대상 - 임신, 육아,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등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 -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 가능 -긴급하게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사용 가능
활용 - 1주당 15시간~30시간 범위
- 최초 1년 이내로 신청, 추가 2년 범위 안에서 1회 연장 가능
- 연간 최대 90일, 분할 사용 가능(1회 사용기간 30일 이상)
- 연간 90일 중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 가능
- 연간 최대 10일까지 허용하며, 1일 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가족돌봄휴직(90일) 기간에 포함됨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신청 방법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 회사 내규에 따라 신청 서류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제출(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 사유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 신청하려는 사용 날짜, 돌봄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기재한 신청서 사업주에게 제출
기타 근로시간 단축 증빙 자료 필수 제출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을 고려함에 있어서 제외되지 않음 고용노동부에 ‘가족돌봄비’ 신청 가능



가족돌봄 근로시간단축제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제도로 보장한 것으로,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2021년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30인 미만(1인 이상) 사업장까지 추가 확대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1주당 15시간~30시간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 범위 안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학업 등의 사유로는 총 1년만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통해 간접노무비와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간접노무비는 1인당 월 3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1인당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감소한 임금에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임신, 육아,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등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주는 ①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② 사업상 정상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허용 예외 사유로 인정받아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 허용 예외사항

아래 5가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 증명 필수)
  •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 대상 및 방법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개시일을 변경해 지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허용 여부를 밝히지 않아도 허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증빙 자료를 필수로 챙겨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돌봄이나 본인 건강상의 이유는 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 요양인정서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학업의 경우 입학증명서, 수강증, 학업계획서 등 증빙자료를 사전에 준비합니다. 입학증명서 등을 신청 당시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학업계획서를 우선 제출하고 근로시간 단축 개시 시점에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을 단축근로 개시 30일 전으로 지정한 것은 사업주가 임의로 날짜를 변경하거나 결재 승인에 대한 암묵적인 거절이 될 수 없도록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한 기간입니다.

💡 관련해 자세히 알아보기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파헤치기



가족돌봄 휴직제


가족돌봄휴직은 가족 구성원(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며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일수 계산 시 가족돌봄 휴직 기간도 포함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연간 최대 90일, 분할 사용이 가능(1회에 사용하는 기간은 30일 이상)합니다. 한 번 사용할 때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마다 반복 사용이 가능해 한 해에 90일을 다 소진한 경우 다음 해에도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의 기준은 입사일이나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원칙상 무급이므로 임금이 별도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을 고려함에 있어서 제외되지 않는 점을 확인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족돌봄 휴직 신청 예외 경우
  •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지만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



가족돌봄 휴가


가족돌봄 휴가는 가족돌봄 휴직제와 연계되는 연장선 상의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를 말합니다.

가족돌봄 휴가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허용하며 1일 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가족돌봄휴직(90일) 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감염병, 재난위기경보 등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다면 10일 이상으로 연장이 가능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 미적용자라면 지원금은 받을 수 없으며 사업주의 배우자,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긴급한 돌봄은 비상 상황 종료 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 휴가 기간과 가족돌봄 휴직 기간의 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는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족돌봄 휴가 가능 예외 사항
  • 근로자가 직접 돌봐야 하는 경우가 아닐 경우
  • 사업주는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질병 등으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사용 날짜, 돌봄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기재해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돌봄 비용 지원


가족돌봄 휴가제 활용 시, 해당 기간 동안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하게 자녀 돌봄을 해야 하는 경우 가족 돌봄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 만든 제도로 비상 상황 종료 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직 90일 중에서 10일은 가족돌봄휴가로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 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인력 운용상의 부담을 고려하여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지원금액

1일 5만원(8시간 기준),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원금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을 10일(한부모의 경우 15일) 연장, 연장된 돌봄휴가 중 5일(한부모의 경우 10일)에 대해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신청 방법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 신청 > 서식 민원에서 ‘가족돌봄’ 검색 후 확인 가능합니다.



가족돌봄 지원 제도 관련 FAQ


Q. 학부모 참관 수업 등 자녀 양육과 관련한 학업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A.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긴급돌봄의 경우를 휴가 사유로 제한하고 있으나, 자녀양육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회사와 해당 내용에 대한 협의가 가능한 경우 사용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단, 가정체험학습이나 방학 중 여행 등은 긴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 여부를 사전에 회사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가족돌봄휴가와 휴직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가족돌봄 휴직은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까지 포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연간 최장 90일 사용 가능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돌봄 휴직을 사용하려면 한 번에 최소 30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 휴가는 가족돌봄 휴직 연간 90일 중 10일만큼을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는 가족돌봄 휴가로 운영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총 기간의 합은 연간 90일로, 가족돌봄 휴가는 하루 단위로 최대 10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Q. 퇴사 1개월 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 임금을 적게 받았을 경우 해당 달을 제외하고 3개월을 계산 하나요?

A.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제1항 제6호] 따라서, 해당 기간만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산정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및 본인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 근로자도 사실상 상시 근로를 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Q. 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도 가족돌봄비용 신청이 가능할까요?

A. 가족돌봄휴가는 부부 동시 사용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동일한 가족에 대해 사용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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