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
무더위와 함께 2024년 하반기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인사담당자들이 매월 챙겨야 할 주요 인사 세무 일정과, 하반기 시행될 중요한 제도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매월 마감 일정과 세부 사항을 확인해 보다 효율적인 인사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월 챙겨야 하는 신고, 납부 및 과세자료의 일정과 기업의 결산월에 따른 법인세 신고 납부 일정 등을 미리 확인하고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7월, 인사담당자는 연차 사용 촉진을 통해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구함으로써 근로자가 휴가 사용을 통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휴식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 보상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해야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1차 연차 사용촉진은 연차 사용 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통상적으로 연차 사용기간 만료일은 12월 말일입니다. 따라서, 1차 촉진 기간은 6개월 전인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가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사용자는 각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차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1차 촉진이 완료됩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촉진을 하는 사업장이라면 7월에 대비해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준비해야 겠습니다.
💡 관련 아티클 함께 확인하기 : 인사담당자를 위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운영 방법 Q&A
날짜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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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4년 7월 지급분 2024년 7월 소득 발생분 |
9월 10일 | 인지세 현금 납부,원천세 신고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4년 8월분 |
9월 14일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회계법인 등 공익법인 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 제출 | 2025 과세연도 지정대상 공익법인, 2025 과세연도 지정감사인 신청 회계법인 등 |
9월 19일 | 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 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
9월 25일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4.8월분 |
9월 30일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3.7~2024.6월분 2024.2~7월분 2024.7월 양도분 2024년 8월 지급분 2024년 8월 소득 발생분 |
출처 : 국세청 세무 달력
날짜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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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인지세 현금납부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
2024년 4분기 지정추천 신청 2024.9월분 2024.9월 작성분 2024.9월분 2024.7~9월 |
10월 25일 | 2024.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주세 신고 납부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4.7~9월분 2024.7~9월 2024.7~9월분 2024.9월분 |
10월 31일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기타소득) 제출기한 |
2024.9월분 2024.8월 양도분 2024년 9월 소득 발생분 2024년 9월 지급분 2024년 9월 지급분 |
날짜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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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 인지세 현금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
2024.10월 작성분 2024.10월분 2024.10월분 |
11월 14일 | 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 2025 과세연도 지정대상 공익법인 |
11월 25일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4.10월분 |
날짜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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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8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사업소득) 제출기한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4.10월분 8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4년 10월 지급분 2024년 1월~6월분 2024.4~9월분 2024.9월 양도분 2024년 10월 소득 발생분 2024년 10월 지급분 |
12월 10일 | 인지세 현금 납부 원천세 신고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4.11월분 |
12월 16일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4.11월분 |
12월 31일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 2024년 11월 지급분 |
2024년 하반기에 시행될 고용 노동 분야의 정책들을 정리했습니다.
인사 업무에서도 사내 제도 및 업무 적용 여부를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변경되는 제도와 주요 세무 일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중요한 일정과 변경되는 정책들을 확인해보시고 미리 HR 세무 업무 일정을 정리하고 계획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