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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알아보기

2023-09-11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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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정책, 제도 등 변경되거나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을 부처별로 정리해 발표합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노동 관련 주요 법령이나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직무능력은행제 란, 교육, 훈련, 자격 등을 통해 개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을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직무능력은행제)’를 통해 저축 및 통합 관리하고, 기업은 구직자의 직무능력을 확인해 인재 채용 및 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이 취득한 직무능력을 시스템을 통해 저축할 수 있도록 개인별 계좌 발급과 직무능력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개인은 인증서를 발급받아 취업 시 저축된 자신의 직무능력 정보를 쉽게 제시할 수 있고, 기업은 구직자의 직무능력을 수월하게 확인해 채용 여부와 최종 합격 시 용이한 인사배치를 할 수 있게됩니다.

본 제도는 2023년 9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직무능력은행제 실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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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확대 운영


2023년 8월부터 구인 취업에 대한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 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기존 기업 35개, 구직자 24개에서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플러스로 확대 운영합니다.

기업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로 취업난을 겪는 구직자와 구인난을 겪는 기업에게 종합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즉, 구인과 구직에 대한 진단, 컨설팅, 채용, 취업 등 전 과정에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패키지를 통해 기업의 여건 및 특성을 진단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구인애로 유형별 인사노무, 산업안전, 채용 컨설팅 및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 기업이 인재 채용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밀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구직자는 역량진단 및 유형 분석, 노동시장 정보 분석, 경력개발 컨설팅을 제공받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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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의무제도 적용 대상 확대


2023년 8월 18일부터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제도를 의무화했는데요. 이번 개정법에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건설업은 총 공사 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현장 및 7개 직종의 근로자가 2인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습니다.

제도 개정 전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1년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는데요. 8월 18일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어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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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전면 시행


2022년 7월 12일, 처음 도입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를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걸쳐 7월 12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연금 가입자가 미리 연금 운영 방법을 지정해 금융사에서 이에 맞춰 자금을 관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가입자의 퇴직연금이 낮은 금리의 유휴자금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본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올해부터 DC 또는 IRP 가입자는 의무적으로 디폴트 옵션을 지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퇴직금 형태인 DB형의 기업인 경우 회사가 운용을 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자를 위한 디폴트옵션 꿀팁>을 정리해 발행하고 있는데요. 가입이 필요한 직장인들은 참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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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2023년 7월 1일부터 하나의 주된 사업장이 아닌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수고용종사자들도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 125조가 삭제됨에 산재법에서 정의하는 ‘노무제공자’의 직종이 탁송기사ㆍ대리주차원ㆍ관광통역안내원ㆍ어린이통학버스기사ㆍ방과후학교강사ㆍ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자, 카고크레인 기사) 및 일반 화물차주도 포함되면서 해당 업무를 보는 근로자들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93만 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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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올 하반기부터 개편 또는 새롭게 도입되는 노동 관련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 5가지 제도 외에도 정부에서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법령 또는 제도를 분야별로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뒀으니, 한 번쯤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 인력관리 솔루션, 시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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