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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모성보호제 총정리 및 실무 가이드 - 관련법령, 지원제도, FAQ

2025-10-15

Author | 임지혜

Contents Writer

모성보호제는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고, 사업주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입니다. 정부 역시 관련 법령과 제도를 꾸준히 개편하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개편된 모성보호제를 중심으로 꼭 알아두어야 할 법령, 지원제도, 그리고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성보호제란?

모성보호제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 건강과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안정적으로 근로를 이어 살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모성보호제는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휴가, 육아휴직, 연장근무 제한, 단축근무, 수유시간 보장 등에 관한 법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 조건과 고용의 지속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해당 법령은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파견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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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제 관련 주요 법령

모성보호제는 우리나라의 노동 관련 대표 법령인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을 통해 대부분의 관련 제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들 규정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사용자의 의무 이행에 직결되므로, 주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제도 법령 요약
출산 전후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 전, 후 합산 90일(다태아 120일), 산후 최소 45일 보장(다태아 60일)
연장, 야간근무 제한 근로기준법 제70조 임신 중 및 출산 후 1년 이내 여성은 본인 동의 없이는 연장, 야간 근무 불가
정기건강검진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 임신 중 건강검진을 위한 근로시간 보장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신 여성은 1일 2시간 단축 신청 가능, 사용자는 허용 의무
육아기 지원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1년 이내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하는 경우
출산 후 근로지원 수유시간 보장 근로기준법 제75조 생후 1년 미만 아동을 둔 여성에게 1일 2회, 각 30분 이상 보장
차별, 해고 금지 불이익 처우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임신·출산·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고 및 차별 금지
일, 가정 양립 지원 국가 지원 남녀고용평등법 제20조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 근로자의 생계비, 사업주의 비용 일부 지원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한 모성보호제 지원

사업주를 위한 모성보호제

사업주는 모성보호제를 통해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동시에 정부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부여하면 고용보험에서 휴가 급여가 지급되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정부로부터 고용유지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부 지원금은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한해 지급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출산휴가 부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단태아의 경우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때 대체인력지원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허용: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분담하는 근로자에게는 분담 수당이 지급되며, 사업주는 이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3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자를 위한 모성보호제

근로자는 모성보호제를 통해 임신, 출산, 육아 시기에도 경력을 유지하고 생활 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에는 출산휴가로 출산 전후 회복 기간을 보장받고, 이후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해 자녀 양육과 직장 복귀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출산휴가 :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근로자는 법에 따라 출산 전후 일정 기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일부 또는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을 통해 일정 수준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 임신기·육아기 단축근무 지원 : 임신기와 육아기 단축 근로를 활용하면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고용보험의 급여 지원을 통해 소득 공백을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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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제 관련 FAQ - 사업주와 근로자가 헷갈릴 수 있는 질문

Q.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출산휴가가 끝난 뒤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근로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임신기, 육아기 근로자라면 누구나 모성보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모성보호제는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 파견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단, 일부 제도는 사업장 규모나 근속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2024년 11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었는데,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나요?

A. 네. 육아휴직 급여 상승 시행일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단, 제도 개편 시행일 이후 사용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Q. 사업장의 만 2살 자녀를 둔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했습니다. 올해 신설된 남성지원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모성보호제 관련 정부 지원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적용되며, 만 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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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제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근로자의 경력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노사 모두 제도의 취지와 지원 범위를 정확히 이해할 때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이 현장에서 모성보호제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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