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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고용부 폭염 대책 강화, 온열질환 예방 수칙과 근로자 안전관리 등 실무 대응법

2025-08-28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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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폭염이 극심해지면서 건설현장과 실내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 예방에 대한 법적 조치와 대응 수준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오늘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인사담당자가 알고 있어야 할 안전제도, 국토부 가이드라인 등과 주요 건설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폭염 대응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국토부 권고, 온열질환 및 폭염작업 기준 및 대응

폭염작업이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에 따라 체감온도 31°C 이상 되는 작업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긴 폭염이 유지되면서 건설현장 및 작업장에서 장시간 폭염작업을 주로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체감온도 33°C 이상 시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시원한 물 제공그늘 또는 통풍 시설 확보개인 보냉 장구 지급응급조치 매뉴얼 숙지 등 온열질환 수칙이 모든 작업장에 이행될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는데요. 폭염이 극심한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것 등이 관련 기업의 담당자에게 지침으로 내려졌습니다.

이에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실제 온도와 체감온도, 습도 등을 적극적으로 측정해 실내외 작업 시간과 강도를 조정하며 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정의한 ‘폭염’의 기준
폭염은 여름철 매우 더운 불볕 더위를 말하며 보통 33°C 이상의 고온인 날씨를 의미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최고기온이 33°C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폭염주의보를, 35°C 이상인 날이 2일 이상일 경우 폭염경보를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및 폭염작업 예방 안전제도 3가지

폭염 및 온열질환 예방 의무화

지난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업주는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예방을 위한 보건 조치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 의무는 더위지수(WBGT)를 기준으로 작업 시간 조정, 휴식 제공, 시원한 음료 비치와 장소 제공 등 구체적인 조치들을 포함하는데요.

해당 내용은 지난 7월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와 제567조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폭염 시, 작업중지권 보장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폭염과 같은 기후로 인해 근로자가 이상 증상을 느끼는 것 또한 급박한 위험 상황으로 간주하고,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는 폭염 대응 매뉴얼에 작업중지권 행사 절차를 포함시켜 현장 관리자와 근로자에게 이를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게시설 설치 및 냉방, 급수 제공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현장은 바닥면적 6㎡ 이상, 천장 높이 2.1m 이상, 실내 온도 18~28°C, 조도 100럭스 이상 등 휴게시설 설치의 법정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폭염기에는 그늘막, 냉방장치, 시원한 음료 등을 갖춘 휴식 공간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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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 확대
- 고용노동부 발표 :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안내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을 포함해 실내외 작업장 내의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을 준수하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시원한 물 : 충분한 양의 물을 주기적으로 마시도록 권장합니다.
  2. 바람과 그늘 : 실내외 작업 시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 장치 및 그늘막, 휴게소 등을 설치합니다.
  3. 휴식 : 체감온도 31°C 이상 시 적절한 휴식, 체감온도 33°C 이상 시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합니다.
  4. 보냉 장구 지급 : 얼음조끼, 쿨 토시 등 체온을 낮출 수 있는 개인 보냉 장구를 지급합니다.
  5. 응급 조치 : 온열질환자 또는 의심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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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발표 : 건설현장 온열질환 대응조치 시행

주요 건설사의 폭염 대응책 3가지 사례 살펴보기

삼성물산

삼성물산은 폭염에 대비해 간이 휴게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온열질환 관련 근로자 교육 영상 제작 및 배포하여 모든 현장 근로자에게 온열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물리치료사를 현장에 파견해 온열질환에 필요한 상담과 조치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화 건설부문

한화 건설부문은 ‘Summer Safety’ 푸드트럭을 운영해 현장에서 팥빙수와 이온음료를 제공하고, 제빙기와 냉방기 등 냉각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폭염으로 인한 건강 이상 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율권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현대건설은 ‘3GO! 프로그램(마시 GO! 가리 GO! 식히 GO!)’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현장 근로자에게 물 공급, 차광 조치, 휴식 제공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작업관리 수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현장 근로자에게 폭염 대응에 대하여 알리기 위해 사내 전용 앱에 기상특보 연동 기능을 추가하고, 교육 영상과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매년 심각해지는 폭염은 단순한 불쾌지수를 넘어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이슈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주의 법적 의무를 넘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의 실무자는 매년 발표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항상 숙지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특별 관리가 필요합니다.


통합 인력관리 솔루션, 시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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