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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의 연장근로시간, 휴게시간 산정 및 관리 기준 알아보기

2025-09-16

Author | 고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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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로시간 단축과 워라밸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의무화된 제도는 아니지만 정부의 지원, 시범 사업,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입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아티클에서는 주 4.5일제가 실제 운영된다면 근로시간 산정, 연장근로 관리, 휴게시간 부여 기준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4.5일제란?

주 4.5일제는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주중의 근무시간을 줄여 한 주 평균 4.5일 근무하는 운영 방식입니다. 보통 금요일 오후를 단축근무로 하거나 격주 금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주 4.5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근로시간 단축형 주 4.5일제

근로시간 단축형 주 4.5일제는 법정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을 줄여 주 36시간 근무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금요일에 단축근무를 하고, 나머지 요일에는 근로시간을 늘리지 않기 때문에 주당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는 최근 정부의 OECD 국가의 근로시간의 평균 이하로 낮추려는 취지와 맞닿아 있는 형태입니다.

2. 유연근무제 형태의 주 4.5일제

이 경우,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요일별 근무시간을 재배분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금요일은 4시간만 근무하고, 부족한 4시간은 월~목에 분산해 근무하는 방식입니다. 전체 근로시간은 동일하지만, 금요일 오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주 4.5일제, 연장근로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주 4.5일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연장근로 발생 여부와 관리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 두 가지의 4.5일제 형태를 참고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시간 단축형 주 4.5일제

근로시간 단축형 주 4.5일제는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연장근로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됩니다. 다만 특정 시점에 업무가 몰려 하루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게 된다면, 그 초과분은 그대로 연장근로로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량의 증가로 월요일에 9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하루 기준(8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단축형 제도라고 하더라도 일 단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유연근무제 형태의 주 4.5일제

유연근무제 형태의 주 4.5일제는 전체 근로시간은 변하지 않지만, 근무시간을 나누는 방식에 따라 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을 4시간만 근무하고 나머지 4시간을 월~목에 분산한다면, 하루 근로시간이 9시간이 되어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 단위로는 여전히 40시간이지만,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일일 8시간 초과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3. 사업장 규모별 연장근로 적용 기준

연장근로 제한 규정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며, 이 경우 연장근로 시간(주 12시간 한도) 규정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제한(주 12시간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다면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도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사업장 규모가 작더라도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 규정 등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은 여전히 적용되므로, 운영 시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 4.5일제 휴게시간 부여 기준은?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중 일정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주 4.5일제를 운영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금요일을 4시간만 근무한다면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반대로 월~목 중 하루라도 근로시간이 9시간으로 늘어난다면, 해당 일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 4.5일제 운영 방식에 따라 휴게시간도 조정해야 하며, 이는 단축형과 유연근무형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근로시간 단축형 주 4.5일제 : 금요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하루 8시간 미만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따라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8시간 근무시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4.5일제 시행을 위해 금요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했다면, 30분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 유연근무제 형태의 주 4.5일제 : 금요일 시간을 줄이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근무시간을 늘릴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단축 근무일인 금요일에는 마찬가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을 아티클 : 주 4.5일제, 주 4일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노동법 관련 이슈 총정리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 4.5일제를 도입하면 주휴일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주 4.5일제는 주 5일제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주휴일 부여 기준은 동일합니다. 즉,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제도 운영 방식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Q2. 주 4.5일제를 운영하면서 특정 요일에 9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연장근로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월~목에 하루 9시간 근무가 발생하면, 초과된 1시간은 연장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Q3. 금요일을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줘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4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요일 4시간 근무에도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 4.5일제는 아직 법적으로 확정된 제도는 아니지만, 점차 논의가 확대되고 있어 기업의 담당자라면 사전에 우리 기업에 맞는 운영 및 관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형과 유연근무제형 두 가지 방식은 연장근로와 휴게시간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프티와 함께 미리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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