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계산 방법: 2027년 최저임금 적용
2026-10-01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유급 주휴일에 대해 지급받는 임금입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 등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시간과 임금 지급 방식 등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과 계산 방법을 살펴보고,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을 적용한 주휴수당 계산 예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보장되는 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일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쉬는 날이지만 유급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무급휴일과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주휴일은 1주 동안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간제근로자, 아르바이트, 단시간근로자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일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아르바이트, 단시간근로자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점은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특정 주에 대타나 추가근무로 실제 15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은 근로계약 등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개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등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했다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3. 1주 이상 근로관계 유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를 초과한 날인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 고용노동부 발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안내
주휴수당 계산방법
1. 월급제 통상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방법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 통상근로자는 월급에 유급 주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 등을 반영해 월평균 209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며, 여기에는 유급 주휴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방법
아르바이트나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과 임금 지급 방식에 따라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별표2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아르바이트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간 총 소정근로일수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임금
예를 들어, 통상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주 20시간씩 근무하고 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인 10,320원이라면, 4주간 소정근로시간 80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간 총 소정근로일수인 20일로 나눈 4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4시간 × 10,320원 = 41,28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계산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으로 확정·고시되었습니다. 1일 8시간 기준 일급은 85,600원이며, 주 40시간의 월급제 통상근로자는 유급 주휴시간이 포함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이 2,236,300원입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유급 주휴시간은 8시간이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은 85,600원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사업장의 통상근로자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통상근로자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2027년 최저임금을 적용한 주휴수당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2027년 주휴수당 |
|---|---|---|
| 15시간 | 15시간 ÷ 40 × 8 = 3시간 | 3시간 × 10,700원 = 32,100원 |
| 20시간 | 20시간 ÷ 40 × 8 = 4시간 | 4시간 × 10,700원 = 42,800원 |
| 25시간 | 25시간 ÷ 40 × 8 = 5시간 | 5시간 × 10,700원 = 53,500원 |
| 30시간 | 30시간 ÷ 40 × 8 = 6시간 | 6시간 × 10,700원 = 64,200원 |
| 35시간 | 35시간 ÷ 40 × 8 = 7시간 | 7시간 × 10,700원 = 74,900원 |
| 40시간 | 40시간 ÷ 40 × 8 = 8시간 | 8시간 × 10,700원 = 85,600원 |
※ 통상근로자가 1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 예시이며, 근로조건에 따라 주휴시간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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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FAQ
Q.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의 개근 요건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Q. 실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해당 주의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나 휴가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Q.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로, 주휴수당의 개근 여부를 판단할 때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Q.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자의 주휴수당은 다음 주 근무 예정 여부가 아니라 해당 주의 근로관계 유지 여부와 개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네. 주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도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근로자의 고용 형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일과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프티에서는 근무일정과 출퇴근기록 등 근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휴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어, 매번 근로자별 주휴수당을 직접 계산해야 하는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산된 주휴수당은 급여 정산에도 활용할 수 있어 근태관리부터 급여 업무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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