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연말연시에는 서비스업, IT 업계, 물류 업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업무량이 급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와 특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특근과 야근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시간 외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대기시간을 포함해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르면,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추가 근무를 포함해 1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야근이나 특근, 연장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중 특근은 근로기준법에서 공식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시간 외 근로나 휴일 근무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특근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공휴일 근로 등을 포괄하는 용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밤 늦게까지 진행되는 야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하며, 평일과 공휴일을 불문하고 해당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특근은 관행적으로 시간 외 근로나 휴일에 이루어지는 근로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며, 밤 늦게까지 진행되는 야근의 경우 특정 저녁-새벽 시간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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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는 호텔을 비롯한 서비스 업계에 있어 대표적인 극성수기입니다. 투숙객 수요 증가와 각종 연회 행사, 크리스마스 프로모션 등이 진행되면서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와 크리스마스 당일 특근이 불가피해집니다. 이러한 근무는 소정근로일 외 휴일에 이루어지는 추가 근무로,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물류센터 또한 연말 선물 배송 물량이 급증하면서 주중 연장근무뿐만 아니라 주말 특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근로자들은 평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추가 근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특근 중에 연장근무가 겹쳤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 수당과 연장근로 수당이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
IT 업계에서는 연말 프로젝트 마감 시한에 맞추기 위해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이 잦은 연장근무와 야간근무를 수행합니다. 오후 10시를 넘어 업무가 지속되거나 새벽 2~3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해당 근무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추가 근무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크리스마스 휴일은 물론, 연말에는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다양한 산업에서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가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시간 외 근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정확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1주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연장근로시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근무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휴일근로에 8시간 이내로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 했다면, 8시간까지는 150%를 받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로 소정근로일과 상관없이 해당 시간에 근무를 했다면, 야간근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야간근무 시, 휴일근로와 연장근무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 | 휴일근로 | 야간근로 | |
---|---|---|---|
정의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근로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무 |
수당 지급률 | 통상임금의 150% |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200% |
통상임금의 150% |
예시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 |
연장근로 2시간을 했다면, 10,000원 X 2시간 X 1.5 = 30,000원 지급 |
휴일에 10시간 근무했다면, (1) 첫 8시간: 10,000원 X 8시간 X 1.5 = 120,000원 (2) 초과 2시간: 10,000원 X 2시간 X 2.0 = 40,000원 총 160,000원 지급 |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3시간 야간 근무했다면, 10,000원 X 3시간 X 1.5 = 45,000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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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 20조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일부 생산직 및 현장직 근로자의 경우 추가 수당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전 연도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며, 일반 사무직 근로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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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56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2025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각종 수당, 연차휴일 등 근로기준법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용 확대를 검토 중이니, 변경될 사항에 대비하여 사업장 운영 시 이를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A.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각 수당이 중복 가산됩니다. 즉, 모두 겹칠 경우 연장근로 50%, 휴일근로 50%, 야간근로 50%가 각각 가산되어,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A. 연봉제에 특근 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가산 수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근로자가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특근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연말연시가 아니라도 사업장 운영에서는 특근과 야간근무 등 근태 정산 목적에서 추가 근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시간 외 근무에 대한 근로시간과 추가 수당 관리 방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 연장근무, 휴일근무, 특근 등 정확한 근태관리를 통해 정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