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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사담당자를 위한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알아보기

2024-08-19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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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는 휴직으로 인해 근로자 공백이 생길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대체 인력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때 활용 가능한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는 무엇이며,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서비스 이용 기업의 성공 사례 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란?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란, 휴직으로 인한 근로자 부재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 임시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채용에 필요한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주로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병가 등으로 발생되는 인력의 공백을 대비해 미리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기업의 적극적인 서비스 활용을 위해 기업에 무료로 대체인력을 알선해 주는 대체인력뱅크를 ‘인재채움뱅크’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 기관을 5곳으로 확대, 전국을 서울, 경기, 전라도, 경상도, 충청강원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기업이 대체인력이 필요하면 구인신청을 통해 구직자를 찾는 방식으로 대체인력 채용서비스가 운영됐다면, 올해부터는 기업의 적극적인 서비스 활용을 위해 정부가 직접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자료를 통해 대체인력 채용이 필요한 기업을 먼저 발굴하고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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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과 구직자 맞춤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는 기업과 구직자 간의 효율적이 채용 매칭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위한 서비스

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인재풀을 제공하고, 오랫동안 채용을 못 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맞춤 컨설팅을 제공해 필요한 인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산재근로자에 대한 대체인력 고용을 위한 정부 지원금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1인당 월 80만 원, 최대 90일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 원, 최대 2개월)


2. 육아기 단축근로 대체인력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1인당 월 80만 원, 최대 12개월


3.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50인 미만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대체인력 인건비의 50% 지원, 월 최대 60만 원, 최대 6개월


4. 대체인력(구직자)를 위한 서비스
  •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구직자 상황에 맞는 기간제, 시간제 등 대체인력 일자리를 소개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구직자의 경력개발을 위한 상담 및 면접 교육 등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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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활용 사례


① 제조업 (주)법산시스텍 대체인력 채용 사례

작업 중에 발생한 상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산재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지원금 신청.
이후 산재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직무 전환과 소득 보전을 위한 임금 인상을 시행함으로 원직장 복귀 우수기업으로 선정.



② 성남산업진흥원 대체인력 채용 사례

갑작스럽게 병가 휴직을 낸 근로자를 대신할 인력에 대한 긴급 채용이 필요한 상황에 성남산업진흥원 채용 담당자는 인재채움뱅크를 활용해 적합한 인재 채용.
이후 인력채움뱅크에서는 최종 합격자가 업무에 잘 적응하는지, 면접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이후 사내 휴직자 발생 시 대채인력 채용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



4.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지원 기관



※ 권역별 인력채움뱅크 운영기관




기업의 담당자들은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휴직이나 단축근무로 인해 발생되는 업무 공백에 원하는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업무의 연속성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인력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단축근무, 유연근무제 관리도 시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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