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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인사·노무 관련 주요 변경사항 총정리

2024-01-16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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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 각 정부 부처에서는 관련 법안이나 제도 등에 대한 개편 또는 새롭게 추가된 내용을 발표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도 2024년부터 개선되거나 신설된 관계법령 또는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서를 발표 했는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4년 주요 인사 및 노무와 관련된 변경사항은 무엇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최저임금과 4대 보험요율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2023년에 비해 시급이 9,620원에서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일주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60,740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최저임금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을 위한 명목의 임금도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최저임금은 고용의 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예외는 아닌데요. 다만, 수습 계약을 한 근로자의 경우 3개월간 10% 감액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은 법령에 의한 임금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각종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공제 후 임금을 받습니다. 4대 보험요율은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있는데요. 2024년부터 변경된 4대 보험요율은, 직장인의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에 속하는 장기요양보험료(12.81% → 12.95%)를 제외하고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2023년도의 4대보험료율을 적용하면 약 193,670원이 공제되어 실수령액은 1,867,070원이 되는데요. 단, 근로계약이나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는 임금 명세서를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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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기준법,노동법 등 노동관계법령 개정 내용


먼저, 유연한 근무환경 확산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기 근로자들의 시차출퇴근제도 운영에 대한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원해 해당 근로자가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 근로자당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유연근무제 활용 기반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택근무, 원격근무 컨설팅 제도를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으로 변경해 기능을 강화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해 8월까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던 근로자 휴게시설 의무 설치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종료 후 경영에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지난해 말까지 특별 지도 기간이 운영되었는데요. 그 기간이 작년 말로 종료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는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 기준이 미흡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및 제도, 일과 학습 병행을 지원하는 청년 구직자를 위한 제도 도입,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특화 훈련, 다문화 청년 직업훈련 등 다방면으로 제도를 신설 또는 노동관계법령 등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요. 고용노동부에 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어떤 내용이 변경되고 추가됐는지 확인하여 우리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란?


2024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도가 ‘6+6 부모 육아휴직제도’로 확대 시행됨으로써 맞벌이 가정의 일, 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유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매월 인상하여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주요 지급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부모 육아휴직 제도>
구분 기존 제도 개편사항 (*2024년 1월 1일 시행)
제도 명칭 3+3 부모 육아휴직 제도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
자녀 연령 생후 12개월 내 생후 18개월 내
적용 기간 첫 3개월 동안 첫 6개월 동안
1인당 지급 급여 통상임금 100% 통상임금 100%
1인당 지급 상한액 월 200-300만 원 월 200-450만 원 (*매월 상향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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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정


지난해 9월부터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교육 이수 시간 및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4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 교육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2024년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정기교육 주기가 매 분기에서 매 반기로 완화됐고, 직무교육 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 기간을 신규 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적용 되었습니다. 또한, 단기근로자의 교육 이수 시간도 개선되었는데요.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경우 채용 시 교육시간을 8시간 →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 1개월 이하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8시간 → 4시간으로 교육 이수 시간을 축소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도 채용 시 교육 이수 이후 1주일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할 경우 해당 교육은 면제됩니다.

이외에도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채용 시 진행되는 정기교육 내용에 위험성 평가 항목 등이 추가됐으며, 안전교육 이수대상자의 교육시간도 축소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기업에서 꼭 알아야 할 5대 법정 의무 교육 소개2024년 산업안전보건교육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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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시행 (실근로시간 단축제)


2024년 1월부터 전일제 근로자가 가족돌봄, 학업, 건강관리 등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 평균 실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 시행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장려금은 실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00명까지 지원하며, 지원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합니다.

장려금 지원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
  2. 근로자 1인당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최근 3개월과 비교해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3. 해당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을 전자카드, 지문인식 등 정확한 근태관리 시스템 등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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