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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확인하기 (Feat.최저임금 유의사항)

2022-08-08

Author | 임지혜

Contents Writer


고용노동부가 2023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8월 5일(금) 고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직장인, 사업주, 아르바이트생 등 모든 근로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5% 인상되어 최저시급, 월급, 주휴수당 등 모두 변동이 있을 예정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2023년 임금은 얼마나 인상되는지 살펴보고 최종안이 확정되면 실행 대상 사업장은 어디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보다 5% 인상된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10,580원 및 연봉으로는 24,126,960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제외한 소득이지만, 최저임금 월 단위 급여가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에서는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7%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4.5%를 더하고, 거기에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인 2.2%를 뺀 수치로 5% 인상된 9,620원으로 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고시된 최저임금은 최종안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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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2022년 vs 2023년 최저임금 한 눈에 비교하기


2023년 최저임금 인상은 2022년 인상폭과 비슷한 수준인 5% 인상으로 2022년 처음 9천 원대로 진입하고 만 원에 더 가까워져 예상 월급이 처음으로 2백만 원대를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2022년과 2023년 주급, 월급, 연봉을 비교한 임금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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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근로환경 및 근로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2023년 최저임금 관련 회의에서는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근로자 위원의 반대로 전 업종 동일하게 적용시키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시된 최저시급은 이의 제기, 발의, 재심 등의 과정을 거쳐 8월 5일 고용노동부에 의해 최종 고시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시행 대상 사업장과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지급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지급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법적인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확정된 최저임금 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 고용 지원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나머지 부족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경우도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 기간 중 수습 기간인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된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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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한 근무일정과 실제 직원의 출퇴근기록 내역을 바탕으로 계산된 기본급여와 각종 추가급여(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추가 급여 수당을 간편하게 엑셀 파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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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2023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해당 금액은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확정된 최저시급을 통해 직원들의 급여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확인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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