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데이트 날짜: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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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한민국 최저임금 : 시간당 7,530원]

[2019년 대한민국 최저임금 : 시간당 8,350원 (▲ 820원, +10.9%)]

[2020년 대한민국 최저임금 : 시간당 8,590원 (▲ 240원, +2.9%)]

[2021년 대한민국 최저임금 : 시간당 8,720원 (▲ 130원, +1.5%)]

[2022년 대한민국 최저임금 : 시간당 9,160원 (▲ 440원, +5.05%)]

[2023년 대한민국 최저임금 : 시간당 9,620원 (▲ 460원, +5.0%)]

[2024년 대한민국 최저임금 : 시간당 9,860원 (▲ 240원, +2.5%)]


“최저임금(最低賃金)이라 함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最低水準)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게 함을 목적으로 일정한 사업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해 정할 수 있는 최저의 임금을 말한다. 헌법 제32조 1항에 의거하여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27호로 최저임금법(最低賃金法)이 제정 · 공포되었다(2000. 10. 23 법률 6278호로 개정).”

[네이버 지식백과] 최저임금 [最低賃金, minimum wage]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




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 중 하나는 바로 인건비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가 대부분인 사업장 혹은 연장근로수당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이 올라갈 수록 인건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연도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급 (주 40시간) = 최저임금 ✕ 209시간
  • 주급 (주 40시간) = 최저임금 ✕ 8시간 ✕ 5일
연도 시급 일급 주급 월급
2015년
5,580원
44,640원
223,200원
1,166,220원
2016년
6,030원
48,240원
251,200원
1,260,270원
2017년
6,470원
51,760원
258,800원
1,352,230원
2018년
7,530원
60,240원
301,200원
1,573,770원
2019년
8,350원
66,800원
334,000원
1,745,150원
2020년
8,590원
68,720원
343,600원
1,795,310원
2021년
8,720원
69,760원
348,800원
1,822,480원
2022년
9,160원
73,280원
366,400원
1,914,440원
2023년
9,620원
76,960원
461,760원
2,010,580원
2024년
9,860원
78,800원
473,200원
2,060,74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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