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업데이트 날짜: 2019-12-20

본 문서가 다루는 내용은 대한민국 법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한, 이 문서 내의 서술은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해 실제 법률로서 정해진 내용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의 정보는 기초 지식으로만 이용해 주시고, 법률 상담은 전문 법조인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시프티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확인하세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의 휴일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직원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기준 시급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급 10,000원인 직원이 근로자의 날에 6시간 근무한 경우

  • 시급: 10,000원, 1일 근로시간: 6시간

  • 근로자의 날 기본 급여 : 6시간 ✕ 10,000원 = 60,000원

  • 휴일근로수당 : 6시간 ✕ 10,000원 ✕ 0.5배 = 30,000원

  • 총 급여 : 60,000원 + 30,000원 = 90,000원

시프티의 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더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기술지원, 도입 관련 문의 등 시프티 고객지원팀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