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보 - 소정근로규칙 설정하기

업데이트 날짜: 2022-05-31

직원의 근로정보 설정 권한은 최고관리자, 총괄관리자, 조직/지점관리자(제한)에게 있습니다.
  • 소정근로규칙은 일/주/월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판단되는 기준이 됩니다.
  • 사내 근로 규칙에 맞게 다양한 근무제도를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도움말에서는 직원의 근로정보 중 소정근로규칙을 설정하는 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기본정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직원의 기본정보 수정하기를,
근로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은 근로정보근로정보 - 최대근로규칙을 확인하세요.




소정근로규칙 추가하기

STEP 1 ) 웹 관리자 모드에서 관리 > 근로정보 메뉴로 이동한 후, + 근로정보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장해둔 근로정보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목록에서 해당 근로정보를 선택하세요.


STEP 2) 먼저, 기본정보 탭에서 설정한 소정근로요일을 확인하세요.
아래 도움말을 참고하여 소정근로규칙 탭에서 사내 근로 규칙에 맞게 각 항목을 설정하세요.

항목 설명
소정근로시간
1일/1주/1개월 중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단위를 선택한 뒤, 설정한 단위 동안 근무해야하는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세요.
예) 단위로 '1주' 선택시, '1주' 간 근무해야하는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최소기준
설정한 단위 기간 내 최소 연장근로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 최소기준 1주 0시간 설정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시,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 연장근로 최소기준 1개월 20시간 설정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 1개월 내 2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해당 설정을 통해, 사내 근로계약시 사전에 합의된 연장근로시간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 포괄임금제)





연장근로 최대기준
설정한 단위 기간 내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주 52시간제 설정하는 경우
1주 40시간, 연장근로 최소기준 1주 0시간, 연장근로 최대기준 1주 12시간, 단위 기간 1주

이때,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소정근로시간(40시간) + 연장근로시간[12시간/7일(연장근로 단위 기간) ⅹ 7(단위 기간)]
= 52시간

• 모든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경우
연장근로 최소기준 0시간, 연장근로 최대기준 0시간
단위기간
해당 규칙을 적용할 단위기간을 선택하세요.
휴일 포함 옵션
['21.3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산정 개정안 반영]
• 휴일 포함 ON : 휴일을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리포트 조회 시 : 1주 소정근로시간 ⅹ (정산 기간의 총 일수 / 7일)
예) 단위기간 1개월, 시작일자 6/1, 조회기간 6/1 ~ 6/30 : 40시간 ⅹ (30일/7일)

• 휴일 포함 OFF : 휴일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리포트 조회 시 : 조회 기간 내 소정근로요일 수 ⅹ 일별 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요일)
예) 단위기간 1개월, 시작일자 6/1, 조회기간 6/1 ~ 6/30 : 22일 ⅹ 8시간 (= 1주 40시간 / 5일)

  참고

• 단위 기간 내 생성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최대 연장근로시간 및 최대근로시간까지 입니다.
• 설정한 소정근로규칙은 소정근로시간에 반영되며, 리포트 항목에서 정산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규칙 설정에 따른 근무일정 요청 예

직원이 근무일정 생성/수정 요청을 보낼 때, 계획된 시간이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관리자에게 요청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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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 홈 화면 좌측 상단의 더보기 메뉴에서 근로정보 메뉴로 이동하세요.
STEP 2 ) 하단의 + 버튼을 눌러 근로정보를 신규 생성할 수 있으며, 목록에서 기존의 근로정보를 선택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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