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정 - 근무일정

업데이트 날짜: 2025-02-24

근무일정 설정에 대한 권한은 최고관리자에게 있습니다.
  • 최고관리자는 근무일정 설정 메뉴에서 근무일정 관리와 계획을 위한 세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각 회사에 맞는 근무일정 기능을 맞춤 설정하여 효율적인 근태관리를 경험하세요.



근무일정 설정은 관리자모드 회사 설정의 근무일정 페이지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web_companySettingsShift

근무일정 템플릿

근무일정 템플릿 코드 기능을 사용하려면 해당 옵션을 체크하세요 web_shiftTemplate 해당 기능을 설정하면, 근무일정 생성시 템플릿 코드를 사용해 근무일정을 일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되는 템플릿 코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템플릿 코드 기능 사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무일정 엑셀로 업로드하기를 확인하세요.


확정 기능

근무일정 확정 기능을 사용하려면, 해당 옵션을 체크하세요. web_confirmationFeature 근무일정 최종 확정 기능 사용시, 확정 및 해제 권한은 최고관리자/총괄관리자에게 있습니다.
확정된 근무일정은 이후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 근무일정 확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무일정 확정하기를 확인하세요.


근무일정 유형 - 간주근로

근무일정 유형 설정 시, 간주근로 옵션을 적용하려면 해당 기능을 체크하세요.
다양한 근무일정 유형에 간주근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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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지

외근지 기능을 사용하려면, 해당 옵션을 체크하세요. web_offsite

  • 관리자는 직원이 외근하는 근무일정에 대해 근무지 외 출퇴근 장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은 관리자에게 외근시 근무지 외 출퇴근 장소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외근지 기능 설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근지 설정하기를 확인하세요.



최대연장 / 최대근로 제한

관리자 모드에서 탑 다운으로 근무일정 생성 및 수정 시 설정 사항(승인된 근로시간/유급시간)을 기준으로 최대연장 및 최대근로규칙에 의해 제한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 최고관리자/총괄관리자 권한으로 근무일정을 생성 및 수정하는 경우에는 막히지 않고 ‘안내 팝업’ 확인 후 진행 가능합니다.


📢  참고

승인된 근로시간, 승인된 유급시간 외에도 사내에서 별도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커스텀 리포트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설정 > 리포트 > '커스텀 리포트 항목'에서 설정한 항목들 중 선택 가능합니다.

(참고) '커스텀 리포트 항목' 은 엔터프라이즈 플랜에서 제공되는 기능으로, '커스텀 리포트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소 휴식 시간

📢  본 기능은 엔터프라이즈 플랜에서 제공됩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업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휴식 시간 설정을 통해, 연속된 근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옵션 사용 시, 관리 > 근로정보에서 최소 휴식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근로정보에 최소 휴식 시간 적용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세요.
최소 1분 ~ 최대 24시간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정보가 적용되는 직원의 모든 근무일정에 반영됩니다.

📢  참고

  • (예) 30분 설정 시 : 기존 근무일정 종료 후 신규 근무일정 생성 시, 두 일정 사이에 최소 '30분'의 간격이 있어야 요청 전송이 가능합니다.
  • '연속 근무 허용' 옵션 사용 시 : 근무일정 간 최소 휴식 시간이 적용되지만, 근무일정 종료 시간과 '정확히 일치'하는 근무일정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예: 기존 근무일정 09:00-18:00, 신규 근무일정 18:00-20:00인 경우에 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기능을 활용해 근로일 간 최소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을 준수할 수 있어 정확한 근태관리가 가능합니다.

📢  근로시간제 참고사항

  • 탄력적 근로시간제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제51조의 2) 운영 시, 11시간 이상 연속휴식 부여
  • 선택적 근로시간제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제52조②) 운영 시, 11시간 이상 연속휴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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