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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달라지는 노동법 변경사항 총정리

2022-02-21

Author | 김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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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벌써 2022년이 된지도 두 달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 달라지는 노동관계 법령에 대해 살펴보고 올해에 적용 및 시행되는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정책 홍보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조항이 많이 있을 텐데요, 숫자를 활용해 보다 알기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액 인상 “9,160원”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 8시간 기준 73,280원으로 주 근로 40시간 적용 시 월 1,914,44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이 외에 식대 및 복리후생비, 월상여급 산입비율, 월급제 근로자 식대 비과세 수당 등은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에 따라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됩니다.

관련 아티클: 2022년 최저임금 확인하기



2. 5인 이상 사업장 연장근로 제한 “1주 12시간(52시간제)”

5인 이상 사업장 1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이 2021년 7월부터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에 따라 휴일근로 포함 주 52시간 초과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처벌 대상이 되오니 각별한 주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3.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5인 이상 30인 미만”

2022년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됩니다.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2020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을 적용해 오고 있었는데요,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은 2020년 1월, 30인 이상 299명 이하는 2021년 1월, 5인 이상 29인 미만은 2022년 1월부터 본격 시행 및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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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에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5인 미만도 적용,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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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모육아휴직제 “3+3”

2022년부터 자녀의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하여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 원(통상임금 100%)을 지원함으로써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확대 적용됩니다.

또한, 임신 중(출산 전)인 여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신청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6개월 미만 재직자는 적용 제외로 임의 적용 대상임)
만약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달리 임신 중이라면 임신주수와 무관하게 근로시간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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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용상 성차별 등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시행 “5월 19일”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제도가 시행됩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성별을 이유로 모집, 채용, 임금 등 고용상 차별을 받은 경우,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가해 및 조치 의무 미이행 시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


7.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특수 근로 종사자 직종 “12+ 확대”

2021년 7월 1일, 12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12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설치 기사, 방과 후 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등입니다. 이 직군의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업 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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