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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와 과세 대상 여부 알아보기

2025-09-02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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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복지포인트는 많은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복리후생 제도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실무에서 뜨거운 쟁점입니다. 이는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따라 연장, 야간수당, 퇴직금 등 법적 수당 산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판단 기준과 최근 판례 동향을 정리해 보면서 사내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란?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1항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다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임금으로 퇴직금, 휴업수당, 구직급여 등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이는 해당 임금의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정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각종 법정수당인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육아휴직급여 등을 산정 시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는 실무에서 자주 논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항목으로, 기업 인건비 관리에서 핵심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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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복지제도와 복지포인트란?

사내 복지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조직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복지제도는 휴가, 경조사 지원, 사내식당 제공 등이 있는데, 최근에는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 형태가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중에서도 복지포인트는 기업에서 매년 일정 금액의 포인트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포인트 내에서 개인의 필요에 따라 사내 복지몰이나 지정된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어 많은 기업에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보통 사내 복지포인트는 현금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고, 미사용분은 소멸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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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의 임금성 판단 기준 : 통상임금 포함 여부

사내 복지포인트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복지포인트가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논의는 결국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성’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단의 기준을 오랫동안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세 가지 요건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판결에서 정기성과 일률성 요건은 유지하고, 고정성을 대신해 ‘소정근로 대가 여부’로 조건을 변경해 통상임금에 대한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다만 복지포인트의 경우, 통상적으로 매년 일정 시점에 지급되어 정기성은 충족하는 경우가 많지만, 근로자별로 지급 대상이나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 때문에 일률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를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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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복지포인트에 대한 Q&A

Q. 근로자가 복지포인트 대신 백화점 상품권을 선택하여 수령할 경우 임금에 포함되나요?

A. 복지포인트를 대신하여 백화점 상품권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도 근로의 대가 없이 복리후생 성격으로 지급된 복지성 현물에 해당된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Q. 근로자가 퇴사 시 미사용 복지포인트를 현금으로 정산 받을 수 있나요?

A. 대부분의 복지포인트 제도는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미사용분이 소멸되며, 퇴사 시에도 동일하게 소멸되어 현금으로 정산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예외적으로 현금 정산을 허용한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어 해당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매년 정기적으로 받는 복지 포인트도 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이되나요?

A. 네.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대법원 [2024.12.24. 선고 2024두34122 판결]에서도 복지포인트는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복지포인트를 복리후생의 성격으로 보지만, 제도의 설계와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실무 담당자는 현재 복지포인트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최신 판례를 함께 살펴보시면 인건비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지포인트 포함 임금, 시프티로 관리
통합 인력관리 솔루션, 시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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