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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OFF 제도를 활용한 연장근무 관리 운영 가이드

2025-07-29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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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관리는 단순한 근무시간 통제를 넘어 근로자의 워라밸과 기업의 주 52시간 준수 측면에서 중요한 인사 관리 항목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PC-OFF 제를 활용한 연장근무 관리는 근무시간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PC 오프제의 도입 목적과 운영 방법, 실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팁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PC-OFF 제’란? 정의와 도입 목적

PC-OFF 제도란, 정해진 근무시간 이후 PC 사용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근 등을 제한하는 근로시간 관리를 말합니다. PC-OFF제는 업무 시간 외 근무 시 자동으로 PC 사용이 제한되면서 불필요한 연장근무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전 승인 없는 추가 근무를 제어해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근무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PC 관리 또는 PC 종료 기능을 넘어, 근로시간 내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정시 퇴근을 지향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합니다.

더불어 기업 입장에서는 PC 오프 기능은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위한 근태관리 수단으로 담당자는 PC 관리를 기반으로 근로자의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근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데이터 기반의 인력 운영과 리스크 예방 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아티클 함께 확인하기 : PC오프제 알아보기 - 정확한 근로시간과 근태관리

연장근무의 한도와 기준? 법정 기준 정리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 따르면,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1일 근로시간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으로 해당 기준 시간 보다 초과 근무하게 될 경우 이를 연장근무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1주간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최대 12시간 연장근무를 한다면 1주간 최대 52시간까지의 근무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업주가 꼭 챙겨 할 부분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변경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기존에 연장근무는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행정해석은 1일 8시간 기준이 아닌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무로 간주하여 일주일 동안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기준과 계산법은 변경 없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근,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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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 개념과 효율적인 연장근로 관리 방안 알아보기
- 주 5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사항

연장근무 관리를 위한 PC-OFF제도 운영 방법과 정부지원 사업

PC 오프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단순히 PC를 종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확한 근로시간 관리와 연장근로 사전 승인 기능 등을 탑재한 근태관리 시스템과의 연동이 핵심입니다.

먼저, 소정근로시간의 종료 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시간 이후 직원의 PC가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설정하되, 종료 10분 전 사전 알림 팝업을 통해 업무 종료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장근무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스템을 통해 연장근무에 대한 사전 신청 및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라면 사후 승인 절차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PC 사용 관리를 통해 직원들의 전반적인 근태관리와 실제 연장근로 발생 여부를 자동으로 기록함으로써 주 52시간 준수 여부와 연장근로수당 지급 발생 대상 여부까지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근로시간 위반이나 노무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 및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장근무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도 PC-OFF 기능이 탑재된 근태관리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과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HR 플랫폼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인사노무 역량 강화는 물론 사업장의 근무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연장근무 관리 체계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일, 생활균형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유연근무 또는 혁신적인 근무환경 구축을 위한 근태관리 시스템, 장비 등 구축을 위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중소 및 중견기업
  • 지원내용 ① 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인프라 : 근태관리 시스템 + 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 지원
    ② 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 근로시간 단축 등) 인프라 : 근태관리 시스템 투자비 지원
  • 자세한 내용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유연근무 지원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HR 플랫폼 지원 사업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HR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관련 아티클 함께 확인하기 : PC오프제(PC-OFF)를 통한 근태관리가 필요한 기업 : 사무직 연장근무 방지와 주 52시간 준수 방법

효과적인 PC-OFF제도 활용 팁

PC 오프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단순히 기술적 설정을 넘어 실무에 실제로 필요한 연장근로 등 추가 근무 관리 장치와 함께 스마트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장근로 사전승인 신청 활용

연장근로 사전 승인은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수행하기 전 사용자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장근로 사전 승인제는 근로기준법에는 명시된 제도는 아니지만, 근로시간 관리와 연장근로수당 지급 체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PC오프제와 연동하면 시스템을 통해 승인된 경우에만 PC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 있어, 불필요한 야근은 차단하고 필요한 근무는 유연하게 허용해 연장근로수당 대상도 누락 없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거부 통지 시 활용

노무수령거부 통지는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진 연장근무에 대해 사용자 측의 입장을 사전에 안내하는 절차입니다. PC-OFF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장근무가 정식 승인된 근로시간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PC 종료 시점에 해당 내용을 안내문 형태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시간 운영 기준을 보다 일관되고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아티클 함께 확인하기 : PC-OFF 제도로 주 52시간 근태관리 및 노무수령거부 통지 방법


PC-OFF제는 단순히 기술적 설정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제도 운영의 목적과 근로자의 공감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시스템을 구축할 때에는 사업장에 적합한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과 함께 직원들과 충분한 정보 공유와 사전 교육을 통해 제도 취지와 운영 방식에 대해 정확히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PC-OFF를 통한 스마트한 근태관리, 시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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