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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2025년 계산법과 지급 기준 완벽 정리

2025-04-17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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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법적으로 규정된 제도지만, 오랫동안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관리의 어려움을 주고 있는 임금 항목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의 개념부터 2025년 기준으로 지급 조건, 계산법, 지급일과 방법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주 1회 부여하는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이 ‘주휴일’이고, 이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일정 조건을 갖추면 지급 대상입니다. 이에 일정 근로 조건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적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근무는 예를 들면, 주 3일 5시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일주일에 1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반면 주 4일 3시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일주일에 총 12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통해 합의한 근무시간에 모두 근무해야 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에 결근 없이 모두 근무해야 주휴일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주휴수당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단, 정당한 사유로 결근했을 경우에는 사업장 내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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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정규직 근로자와 시간제 또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에 따라 계산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맞는 기준에 따라 산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1. 정규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공식에 따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으로 기준으로 하루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공식에 적용해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수당 = 8시간 X 10,030원 = 80,240원
  • 일주일 총 급여 = 40시간 X 10,030원 + 80,240원 = 481,440원

다만, 정규직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금 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을 별도로 표기해 지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알바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

시간제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일주일 총 근무시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해야 하므로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 X 시급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루 5시간씩 1주 3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휴수당 = (15 ÷ 40) X 8시간 X 10,030원 = 30,090원
  • 일주일 총 급여 = 10,030원 X 15시간 + 30,090원 = 180,540원

알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제공한 근무시간이 증가하면 주휴수당도 증가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정확한 근로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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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일과 지급 방법


주휴수당 지급 요건이 충족했다면,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일에 다른 급여와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단위로 임급을 지급하는 알바 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하고, 정규직 월급제 근로자도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된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 3항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도 임금의 구성 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정한 급여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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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시 법적 문제와 대처 방법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된 사업주의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급 요건이 충족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온 제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주가 주휴수당 지급 의무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계산 오류, 단순한 행정 실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주휴수당이 미지급되는 경우들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주휴수당에 관련된 노동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근로자별 근로시간, 급여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임금 지급 프로세스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FAQ 주휴수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A. 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Q.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

A. 주휴수당 지급은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누구나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기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퇴직한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2021년 이전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를 초과하는 근로가 예정인 근로자에게만 주휴수당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법안이 개정되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8일째 되는 날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퇴직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연차를 사용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로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해당 주 전체를 쉬었다면,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다고 해정 해석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 8. 8.).


Q. 공휴일이 있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나요?

A. 법정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 소정근로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Q. 아르바이트 근로자와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합의했고, 관련 내용을 근로계약서로 작성했습니다. 효력이 있을까요?

A. 아니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업주의 법적 의무사항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했어도 그 내용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내용을 작성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며,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사업장의 신뢰를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사업장의 주휴수당 지급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지급 기준과 계산법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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