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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확인 필수!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지원 기준 완벽 정리

2024-05-27

Author | 임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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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를 양육하는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근로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나 기업에서는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단축근로 제도 등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보면서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 시설 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주 ‘의무사항’ 여부


직장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10조 4호]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위해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외에 설치 및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일까요? 설치 필수 여부는 회사 규모에 따라 법적으로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회사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전체 기업 규모가 아닌 단위별 사업장을 기준으로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통상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를 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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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직장보육지원센터를 통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운영비 지원, 공동직장 어린이집 공모 등 회사 어린이집/유치원 설치가 필요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직장 어린이집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영유아보호법상의 설치 기준을 모두 갖추고, 아이들의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춰 건물내 5층까지 보육시설 설치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 설치 가능한 곳에 해당 직장 어린이집 설치 운영 가능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갖추고,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어린이집 인가증’을 교부 받아야 함
    직장 어린이집 대표자명에 사업주 개인의 성명 또는 ‘’OO사업장의 사업주’로 기재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정부 지원 기준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90%까지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시 인건비 매월 1인당 138만 원, 보육 현원에 따라 운영비 200-250만 원, 5년마다 시설 개보수비 1억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중소기업 대상 직장 어린이집 지원금 확대

지난 3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올해부터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을 확대 운영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교재, 교구 구입비용,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 직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유지하고, 올해부터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발표했는데요.

즉, 중소기업은 연간 소요되는 직장 어린이집 월세의 80%를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직장 어린이집 지원금 확대로 그동안 재정에 어려움이 있던 중소기업 사업주들에게 직장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주고, 근로자들은 직장어린이집 이용 기회를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사항

구분 설치형태 지원종류 지원한도 지원기준
대규모 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3억원 소요비용의 60%
(영아전담 및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소요비용의 80%)
공동 시설전환비 6억원
공통 교재교구비
(교체비)
0.5억원
0.3억원
중소기업 단독 시설건립비
시설전환비
(시설매입비)
*토지매입비 제외
4억원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40%, 시설임차비: 소요비용의 80%)
공동 (2~4개소) 10억원
공동 (5개소 이상) 20억원
공통 시설개보수비 1억원
시설임차비
※임차보증금 제외
3억원
교재교구비
(교체비)
0.7억원 / 0.3억원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공모사업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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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신청 방법


직장 어린이집 지원금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관할 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도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원금 접수 시에는 설치비, 운영비, 인건비, 임차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의 별표 및 서식 또는 직장보육지원 센터 홈페이지 내 ‘관련 문서 양식’에서 필요한 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설치비의 경우 공사 계약서상의 착공일, 시설 매입 또는 임차 계약서상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운영비는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교재, 교구비는 최초 구입일로 1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 신청 시 신청서 이외에도 별도로 준비해하는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
    투자계획서(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의 별지 제2호 서식) 1부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시설건립, 시설전환의 경우에 한함)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교재교구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함)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1부(시설매입의 경우에 한함)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1부(시설임차의 경우에 한함)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공동설치의 경우에 한함)
    지원금 전용 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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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선지원대상 기업을 위해 여러 분야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에게 필요한 정부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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